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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미국] 법원, 저작권료 위원회가 이전의 결정을 근거로 사용료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미국-7.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저작권료 위원회가 이전의 결정을 근거로 사용료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박경신<*>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은 저작권료 위원회가 사용료를 결정할 때 이전 사용료 결정을 근거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전문 기관인 저작권료 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존중받아야 함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음.

 

□ 사실 관계

○ 2013년 4월 저작권료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업체 Music Choice의 사용료 요율을 2013년 총수입의 8%,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수입의 8.5%으로 책정하였으며 Sirius XM의 사용료 요율을 2013년 총수입의 9%에서 매년 0.5%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총수입의 11%로 책정함.<1>

○ Music Choice는 저작권료 위원회가 책정한 사용료 요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료 위원회의 사용료 결정에 대하여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에 항소함.

○ 녹음물의 디지털 음성 송신에 의한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고 있는 단체인 SoundExchange는 사용료 요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면서 Sirius XM과 함께 소송 참가인이 됨.

 

□ 법원의 판단<2>

○ 2014년 12월 19일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은 Music Choice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채널의 수를 증가할 계획을 밝힌 것에 기하여 저작권료 위원회가 Music Choice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책정하였으며 저작권료 위원회가 Music Choice의 채널 수의 증가가 음악 이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함.

○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료 위원회의 심판관에게 녹음물의 디지털 음성 송신에 대한 강제 허락의 경우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였음.

○ Sirius XM의 사용료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권료 위원회가 웹캐스터와 쌍방향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SoundExchange가 요구한 사용료 요율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료 위원회의 이전 결정들을 근거로 SoundExchange가 독립 음반 회사들과 협상한 사용료 요율을 합리적 사용료 요율의 상한선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전문 기관인 저작권료 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존중받아야 함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www.commlawblog.com/2014/12/articles/intellectual-property/dc-circuit-rebuffs-soundexchange-in-crb-appeal-of-sdarspss-royalty-rates/

- http://www.cadc.uscourts.gov/internet/opinions.nsf/B4C7A8D6FB1CD01185257DB30054B675/$file/13-1174-1528212.pdf

- http://www.seattlecopyrightwatch.com/sdars-and-pss-royalty-rate-determinations-upheld/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녹음물의 디지털 음성 송신에 의한 공연은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의 법정 허락(compulsory license)의 대상으로 사용료는 저작권료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며 SoundExchange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고 있음.

<2> Music Choice v. Copyright Royalty Bd., 774 F.3d 1000 (D.C. Ci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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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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