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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미국] 저작자 사후 동성 배우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법안이 양원에 발의되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미국-6.pdf 바로보기

[미국] 저작자 사후 동성 배우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법안이 양원에 발의되다

 

박경신<*>

 

동성혼을 인정하는 주의 법원에 의하여 적법한 결혼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저작자의 사망 당시 거주하는 주소지의 법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작자의 동성 배우자는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됨.

 

□ 배경

○ 현행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망 당시 저작자가 거주하는 주의 법으로 인정된 결혼의 생존 배우자만이 저작자의 사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

○ 이에 따라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결혼을 한 동성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는 저작권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2015년 1월 6일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은 저작자 사망 당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동성 배우자의 경우에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주의 법원에 의하여 적법한 결혼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저작자 사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Copyright and Marriage Equality Act>을 발의하였으며<2> 2015년 1월 9일 데릭 킬머(Derek Kilmer) 연방 하원 의원 역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 법안의 내용

○ 저작자의 생존 배우자인지 여부는 저작자 사망 당시 어디에 소재하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저작자와 배우자가 적법한 결혼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짐.

○ 저작자와 배우자가 동성혼을 인정하는 주의 법원에 의하여 적법한 결혼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저작자의 사망 당시 이들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법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작자의 동성 배우자는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저작권자의 사망 당시 생존 배우자가 나중에 재혼했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사법 위원회에 각각 제출되었으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임.

○ 이번 법안의 발의는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 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위헌이라는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3> 이후 미국 내 결혼 평등(marriage equality)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맥락을 같이함.

○ 미국 영화 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는 저작권법이 모든 결혼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영화감독 조합(Directors Guild of America), 미국 서부 시나리오작가 조합(Writers Guild of America, West),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역시 지지의 뜻을 밝힘.

 

□ 참고 자료

- http://www.billboard.com/articles/business/6436280/senator-leahy-copyright-act-same-sex-spouses

- http://variety.com/2015/biz/news/patrick-leahy-reintroduces-bill-to-give-copyright-parity-to-same-sex-spouses-1201394090/

- http://www.leahy.senate.gov/download/oll15033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2> 패트릭 레이히 상원 의원은 2014년 11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됨.

<3> U.S. v. Windsor, 133 S.Ct. 267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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