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주 법무부 2006 개정 저작권법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제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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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09-04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1호』2007.9.4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호주 법무부 2006 개정 저작권법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호주 법무부는 2007년 8월 24일 ‘저작권법 위반 고지 및 추징에 관한 안’ (infringement notices and forfeiture of infringing copies and devices scheme, 일명 infringement notice scheme, 이하 저작권법 위반 고지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호주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6 저작권법 규정 개정(Copyright Regulations Amendment 2006)의 결과로 여러 저작권법 집행 조치들이 취해졌다. 여기에는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의 병합, 약식 기소 및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위법행위에 대한 제도의 신설을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