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시적 복제의 인정에 관한 판례 - MAI SYSTEMS CORPORATION v. PEAK COMPUTER, INC. *제2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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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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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4호』2007.10.2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일시적 복제의 인정에 관한 판례 - MAI SYSTEMS CORPORATION v. PEAK COMPUTER, INC.
원고 MAI는 최근까지 컴퓨터와 이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또한 원고 MAI는 자사 컴퓨터 및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 서비스를 해왔다. 원고 MAI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상의 임의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운영시스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피고 Peak는 고객들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들을 유지 관리하키 위해 1990년에 만들어진 회사이다. 피고 Peak는 남캘리포니아주의 백여 명 이상의 MAI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유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지관리 서비스영업 분야는 피고 Peak 사업 매출의 50~70%에 이른다. MAI의 고객 서비스 관리자인 에릭 프란시스(Eric Francis)는 1991년 8월 직장을 그만두었고 Peak에 고용되었다. 잠시 후에 세 명의 다른 MAI 고용원들도 Peak에 고용되었다. 컴퓨터를 수리하는 데 MAI를 이용했었던 고객들은 프란시스의 이동에 따라 관리회사를 Peak로 바꾸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