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라다 바이러스"제작자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언-2008년 제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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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5-21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8호』2008.5.19. 발행 ◈
[SW 지재권 동향]
"하라다 바이러스"제작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언
교토(京都)지방재판소는 2008년 5월16일 “하라다 바이러스 애니메이션 “CLANNAD”의 화상 및 피고인의 동급생의 화상을 이용한 바이러스”제작자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바이러스제작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서, 바이러스제작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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