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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소프트웨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가? *특별호*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11-23
첨부파일

ipr(07-30-A1).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특별호』2007.11.23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공개소프트웨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가?

 

공개소프트웨어란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freely)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사용허락(license)의 방식을 통해 배포되며, 원시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고, 자유롭게 복사, 수정, 사용, 재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공개소프트웨어서 말하는 자유(free)란 ‘공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공개소프트웨어의 배포는 무료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SUN, IBM, HP 등 대형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들이 공개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리눅스는 물론 아파치 등 공개소프트웨어들이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이들 공개소프트웨어 진영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논의되었던 공개소프트웨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기로 한다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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