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장수성,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 적극 추진-2008년 제4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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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12-19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6호』2008.12.1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 장수성,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 적극 추진
중국 장수성(江?省) 저작권국은 「<2008 기업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업무추진 계획>에 관한 통지」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기업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촉구하고, 나아가 정품사용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 제정·실시한 이래로 현재 중국행정관리부서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엔드유저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일례로 2007년 말 장수성 저작권국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던 한 기업에 대해 8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장수성 정부는 4개의 감독·조사팀을 13개 도시에 파견하여 기업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실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