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슈리포트] 2022-07-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한‧일간 법제 비교 분석(박정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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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04-05 | |||||||||||||||||||||||||||||||||||||||||||||||||||||||||||||||||||||||||||||||||||||||||||
첨부파일 |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박정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일본은 자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AI‧빅데이터‧로봇‧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사람, 기계와 인간, 기계와 기계, 산업과 산업, 기업과 기업이 “연결되는 산업(Connected Industries)”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정보사회의 다음 사회로서 Society 5.0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Connected Industries 정책은 일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일본의 모든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키고자 한 정책이다.1) Connected Industries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의 활용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일본은 데이터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약의 고도화 지원,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 관련된 시책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2) 우리나라 역시 최근의 코로나 국면을 전환할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세부 정책 중 하나로서 ‘디지털 뉴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D‧N‧A(Data‧Network‧AI) 생태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디지털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 뉴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입법적 노력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선행적으로 데이터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제반 법령에 대한 검토와 정비를 마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 유의할 점 등을 최근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새로이 규정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1. 일본의 경우 일본은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규정에 포함하여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였으나,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편집저작물과 구분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정보의 집합물로서, 그러한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하며(제2조제1항제10호의3),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 구성에 창작성을 가지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제12조의2). 따라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컴퓨터에서 검색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창작성이 없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접근방식으로 인해 투입된 노력과 자본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3) 관련하여 최근 일본은 데이터 공유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기존 법제도 하에서 입법적 보호가 미비했던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한정제공데이터4)의 부정취득 및 사용 등에 대한 구제조치의 신설(제2조제1항제11호~제16호, 제2조제7항, 제19조제1항제8호), ②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제2조제1항제17호‧제18호, 제2조제8항, 제19조제1항제9호), ③증거수집 절차 강화(제7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한정제공데이터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는 그 성질상 복제‧제공이 용이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이 될 경우 피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반면,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즉, 사실에 관한 데이터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없고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 구성에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 보호가 되기도 어렵다. 한편, 해당 데이터가 비밀 관리성 및 비공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도 보호가 곤란하다.5) 따라서 가치있는 데이터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데이터를 ‘한정제공데이터’라 하고, 악질성이 높은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금지청구권 등을 마련한 것이다.6)
<규율대상 및 관련 예시>
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2003년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서 보호가 될 수 있었다.7) 그러나 이러한 보호방식은,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창작성을 결한 경우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였어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한편,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개별 소재를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등을 내포하였다.8) 이에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논의를 거쳐, 2003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의 대상으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9)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의되며(제2조제19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일응의 권리를 부여받는다(제2조제20호).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법제와 비교한다면, 매체적 특성이나 창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그 보호의 범주가 더욱 넓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상 창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할 경우, 소재의 선택 및 배열‧구성 등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인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객체로서 보호가 될 수 있으며,10)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데이터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할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라는 측면에서 입법적 토대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필연적으로 전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2021년 12월 7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1유형으로 포섭하는 것으로, 보호객체로서의 데이터 개념이나 침해유형 등은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등에 관한 규정을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11) 해당 입법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소관부처인 특허청에서 제시한 보호의 공백, 즉 입법 필요영역은 공개 데이터 중에서도 비정형 데이터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데이터 보호 체계상, ‘비공개된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공개된 데이터 중 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구성되어 있는 ‘정형데이터’는 저작권법에 따라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구성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에 착안한 것이다.12) <데이터의 종류 및 법제도적 보호 현황>13)
그러나 소위 ‘비정형 데이터’가 입법적 공백 상태에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비정형 데이터 상태로 존재한다면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호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가 데이터셋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전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본다면,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상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RDB)14) 에 의한 구성이 곤란하므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유연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NoSQL 방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NoSQL은 대규모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인 비관계형(Non-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로,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아파치 카산드라(Apache Cassandra), 하둡(Hadoop), 몽고디비(MongoDB) 등이 있다.15) 그리고 NoSQL 데이터베이스는 각각 특정한 사례에 적합한 데이터에의 접근 및 관리를 위한 네 가지의 모델을 제공한다. Document Store의 경우,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JSON 기반 문서에 계층적으로 저장이 된다. Key-Value Store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델로서, 데이터는 키(key)-값(value)의 쌍으로 구성된 컬렉션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Wide-Column Store은 관련 데이터가 단일한 열(column)에 중첩된 키(key)-값(value)의 세트로, Graph Store은 데이터가 노드, 엣지, 데이터 속성으로 구성된 그래프 구조에 저장이 된다.16)
한편,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성립하기 위한 소재의 ‘체계적’ 배열 또는 구성이라는 요건은, ‘자료 검색의 편리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흔히 얘기되는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요건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열 및 구성방법을 모방하거나 누가 하더라도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방법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이해된다.17) 데이터베이스는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조화의 정도가 낮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18) 이는 구조화 방식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별 소재로서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배열 및 구성되어 일응의 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한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단지 개별 데이터의 성격만을 기준으로 입법적 미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19) 이처럼 일본과 우리나라의 데이터 보호체계를 논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데이터베이스 법제가 상이하고 그에 따른 규율영역 및 입법적 공백 상황 또한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은 용어를 비롯한 일부 요건의 조정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제 상황 내지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율방안이 같을 수는 없으므로, 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입법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현행 법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기존에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과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장치의 제공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었으며,20)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에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①보호대상에 데이터(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 추가, ②최신 보호기술(‘activation’ 방식)에 대한 명확화, ③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명령부호의 양도‧제공 등 추가, ④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서비스의 제공 추가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보호대상에 데이터(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가 추가된 배경을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증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필요성 등 정책적인 필요성과 함께 영상‧음‧프로그램 이외에도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기술적 수단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요구 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1) 구법상 영상이나 음, 프로그램과 달리 사람이 시각이나 청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보호기술이 적용되어 있어도 해당 규정의 규율 범위 밖이었지만, 본 법개정으로 기술적 제한수단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정보(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것에 한함)의 처리 및 기록을 추가하게 되었다. 해당 데이터의 구체적인 예로는, AI의 심층학습(딥러닝)에 이용되는 데이터, 컴퓨터 게임의 세이브 데이터 등이 제시되었다.22)23) 그 외에, 구법 제2조제7항의 “영상, 음 또는 프로그램과 함께”의 해석과 관련해서 ‘activation’24) 등에 의한 방식이 기술적 제한수단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25) 이를 명확화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기능을 가진 명령부호(시리얼 코드 등)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를 대신하여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역무의 제공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26) 이처럼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적 제한수단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한정제공데이터 규정의 도입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그 취지나 배경, 규율의 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입법례로서 참고함에 있어서는 각 규정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27) 그러나, 최근 개정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2조제1호카목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율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비하여 볼 경우, 1)에서 3)까지의 행위는 한정제공데이터에 관한 규정, 4)의 행위는 기술적 제한수단에 관한 규정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해당 규정에 따른 규율의 대상을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개념에 상응하는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개념으로 통일하고 있다. 결국 규율대상은 한정제공데이터와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규율방식 측면에서는 용어적 유사성 이외에는 공통분모가 없는, 별개 취지의 개정 규정을 차용하여 결합한 형태로 입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금지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와 무력화 예비행위, 즉 무력화를 위한 장치 등의 유통이나 서비스 제공 등 행위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한다. 일본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각각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를 보면,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일종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규율하는 형태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직접적으로 기술적 제한수단을 무효화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를 동법에서 규율코자 하는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해당 기능을 갖는 장치 등의 제공행위에 비하여 개개의 무효화 행위 자체는 피해가 한정적이며 이를 파악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9)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무력화 예비행위를 금지하는 형태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안이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더라도 그 취지나 배경에 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바,30) 궁극적으로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제한수단) 관련 규정 비교>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보호영역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데이터 범주가 기존의 저작권 법제 하에서도 상당 부분 보호가 된다면,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31) 해당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역시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관해서는 제2조제1호카목의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현행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은 그 세부 내용상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므로 향후 동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있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유형화하고 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를 다양하게 마련해두고 있는 저작권법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포섭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을 중심으로, 새롭게 보호대상을 획정하고 그에 대한 규제수단을 마련할 경우에 유의해야 할 부분에 관해 살펴 보았다.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권리보호체계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는 저작권법 등 기존 법제도의 규율영역 및 해석에 따른 적용가능성, 유관 산업계의 실제적인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입법을 통해 새로이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법체계 사이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와 더불어 국내외 입법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계의 관심도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새로운 법제도 및 권리의 창설이라는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데이터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는 규율이 필요한 데이터의 성격(정형데이터/비정형데이터), 법에서 규정할 데이터의 보호방식(권리창설형/행위규제형)에 관한 사항만이 주요한 논의점이 될 뿐 그 외의 사항들은 부차적인 쟁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더 늦기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한 논거부터 점검해보아야 할 시점이라 할 것이다.
1. 국내 문헌 오승종,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中山信弘/윤선희 역, 『저작권법』, 법문사, 2008.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임원선, “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한상영, “일본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연구보고서, 2020. 12. 2. 외국 문헌 茶園 成樹, 『不正競爭防止法』 (第2版), 有斐閣, 2019. 田村善之‧岡村久道, 対談 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導入の意義と考え方(改正不競法による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活用(小特集)), NBL.1140P4, 2019. 2.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不正競争防止法平成30年改正の概要(限定提供データ、技術的制限手段等).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不正競争防止小委員会, 技術的な制限手段による保護について(資料3-1), 平成29年9月26日.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不正競争防止小委員会, 技術的な制限手段による保護について ー 参考資料 ー(資料3-2), 平成29年9月26日. 3. 기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535호) 검토보고서, 2021. 3. 김우승, “NoSQL의 등장과 분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https://dataonair.or.kr/db-tech-reference/d-lounge/technical-data/?pageid=3&mod=document&keyword=%EB%B9%84%EC%A0%95%ED%98%95&uid=236366>. Microsoft, “Relational vs. NoSQL data”, <https://docs.microsoft.com/en-us/dotnet/architecture/cloud-native/relational-vs-nosql-data>. -----------------------------------------------------------------------------
1) 한상영, “일본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56-57면. 2)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不正競争防止法平成30年改正の概要(限定提供データ、技術的制限手段等), 1頁. 3) 中山信弘/윤선희 역, 『저작권법』, 법문사, 2008, 107-112면 참조. 4)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⑦ 이 법에서 “한정제공데이터”란 업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법[전자적(電子的) 방법, 자기적(磁気的)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제8항에서 같다]으로 상당량 축적되고 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비밀로 관리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5) 田村善之‧岡村久道, 対談 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導入の意義と考え方(改正不競法による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活用(小特集)), NBL.1140P4, 2019. 2., 6頁. 6)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不正競争防止法平成30年改正の概要(限定提供データ、技術的制限手段等), 5頁. 7) 서울지방법원 1998. 9. 21. 선고 98카합1699 결정 등 참조. 8)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1006-1007면. 9) 이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하여, EU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이해완, 위의 책, 1008면). EU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방법으로 배열되어, 전자적이거나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독립적인 저작물,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수집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제1조제2항),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양적으로 그리고/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의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다(제7조제1항). 이와 같은 권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 또는 기타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된다는 점에서(제7조제4항),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동 지침에 따른 보호대상 내지는 권리의 객체로서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이해완, 앞의 책, 1006면; 오승종,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1061면.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535호) 검토보고서, 2021. 3., 8-9면 참조. 최종적으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 검토보고서, 2-3면. 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 검토보고서, 3면(특허청 자료). 14) 관계형 모델(relational model)에 따라 키(key)와 값(value)을 표(table) 형태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관계형 모델은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수학적 논리 관계 개념을 사용하여 행(row)과 열(column)로 표현한 표(table)와 행과 열의 상관관계로 정의하는 데이터 모델이다. 상용 프로그램으로는 오라클(Oracle),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server, IBM의 DB2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프리웨어로는 MariaDB, PostgreSQL, SQLite 등이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54087-6>. 15) NoSQL의 기술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김우승, “NoSQL의 등장과 분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https://dataonair.or.kr/db-tech-reference/d-lounge/technical-data/?pageid=3&mod=document&keyword=%EB%B9%84%EC%A0%95%ED%98%95&uid=236366>.
16) Microsoft, “Relational vs. NoSQL data”, <https://docs.microsoft.com/en-us/dotnet/architecture/cloud-native/relational-vs-nosql-data>. 17) 오승종, 앞의 책, 1060면. 18) 임원선, “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86-87면. 19) 상당수의 데이터는 분석 및 가공을 위해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부가하거나 분석에 필요한 태깅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포섭될 여지가 더욱 높아진다. 위의 논문, 87면; 이는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연구보고서, 2020. 12., 15-16면. 20) 관련 규정의 도입취지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 회수를 위하여 콘텐츠제공사업자는 무단 복제나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제한수단을 개발해 이용하고 있으나, 이를 무효화하는 장치 등이 유통됨에 따라서 콘텐츠제공사업자는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콘텐츠제공사업의 존립기반을 확보하고 콘텐츠제공사업자간의 경쟁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들 무효화장치 등의 제공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기로 한 것이다. 茶園 成樹, 『不正競爭防止法』 (第2版), 有斐閣, 2019, 99頁. 21)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不正競争防止小委員会, 技術的な制限手段による保護について(資料3-1), 平成29年9月26日, 1頁. 22)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不正競争防止法平成30年改正の概要(限定提供データ、技術的制限手段等), 15頁. 23) 해당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의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경우 보호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들의 니즈를 감안하여 일정 범위 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不正競争防止小委員会, 技術的な制限手段による保護について(資料3-1), 5頁. 24) 이는 대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시리얼 번호 입력 등에 의하여 정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함으로써 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5) 第二条7 この法律において「技術的制限手段」とは、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の他の人の知覚によっ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法をいう。)により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若しくはプログラムの実行又は影像、音若しくはプログラムの記録を制限する手段であって、視聴等機器(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若しくはプログラムの実行又は影像、音若しくはプログラムの記録のために用いられる機器をいう。以下同じ。)が特定の反応をする信号を影像、音若しくはプログラムとともに記録媒体に記録し、若しくは送信する方式又は視聴等機器が特定の変換を必要とするよう影像、音若しくはプログラムを変換して記録媒体に記録し、若しくは送信する方式によるものをいう。 26)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不正競争防止法平成30年改正の概要(限定提供データ、技術的制限手段等), 15-16頁. 27)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자료를 보면, 기술적 제한수단에 관한 규정과 데이터에 관한 규정의 관계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不正競争防止小委員会, 技術的な制限手段による保護について ー 参考資料 ー(
資料3-2), 平成29年9月26日, 5頁.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정경쟁”이란 다음과 같다. 17. 영업상 이용되는 기술적 제한수단[타인이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영상이나 음(音)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전자적 기록(전자적(電子的) 방식, 자기적(磁気的) 방식, 그 밖의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에 기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제18호 및 제8항에서 같다}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제한된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해당 장치를 장착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세트로서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이나 명령부호(컴퓨터에 대한 명령으로서 해당 명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8호에서 같다)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명령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외의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8. 타인이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상 이용하는 기술적 제한수단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해당 장치를 장착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세트로서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명령부호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해당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명령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외의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영상의 시청 등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9) 茶園 成樹, 『不正競爭防止法』 (第2版), 有斐閣, 2019, 105頁. 30) 제385회 국회 제2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년 3월 16일) 회의록을 보면 법안의 취지와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해서도 언급이 되지만, 해킹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로 간략히 설명될 뿐 규정의 도입배경이나 논의과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31)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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