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3호-[미국]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 발표(구문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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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3-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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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호-[미국]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 발표(구문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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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 발표 2023. 03. 27.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구문모
배경 2018년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기계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창작된’이라고 기재된 시각 저작물 등록 신청서에 관해 이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만들어진 결과물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반려한 사례가 있음. 2023년 2월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미드저니(Midjourney)’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와 인간이 창작한 만화 형태로 구성된 소설(Graphic novel)을 결합한 하나의 저작물 등록 신청서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저작물로서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나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 그 자체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림. 이에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포함한 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저작권 등록 지침(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을 제공하기로 함. 일반적인 저작물의 등록 요건 1973년도에 발간된 ‘저작권 등록 실무 개요(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에 따르면, ‘인간에서 기인하지 않은’ 저작물은 등록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1984년도에 출간된 제2판에는 ‘저작자’라는 용어에 관해 ‘저작물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가 기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최신판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기계나 단순 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등록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미연방대법원은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에서 피고의 “사진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닌 카메라(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해 ‘인간의 지적 활동에 기인한 표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제9순회항소법원은 ‘인간이 아닌 영적인 존재에 의해 서술된(창작한)’이란 단어가 기재된 도서에 관해 “인간에 의해 선택 또는 배열되어 표현된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또한, 원숭이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판단한 바 있음. 일반적으로 저작물 등록 요건 중 그 대상은 ‘인간이 표현하고 창작한 창작물’만이 해당함.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의 등록 요건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인공지능에 명령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간이 의도한 바가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적이고 임의적인 결과로 도출되었다면, 인간의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에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되거나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선택 또는 배열을 통해 다시 표현된 경우는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함. 즉, 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하여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에 관해서는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함.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창작물의 등록 지침 (1) 신청서 제출 방법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되었음을 기재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Standard Application)을 선택해야 하며,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Author created)’에 관한 입력란에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과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필요함. 또한, 인공지능을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로 지정할 수 없음.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전체 저작물에 차지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한 때에는 명시적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콘텐츠)의 차지 부분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Note to CO’ 입력란을 통해 추가정보를 기재할 수 있음. 신청서 작성 시,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전체 저작물 중 차지하는 범위 또는 비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의 기재만으로도 추후 심사 과정에 발생한 수정 및 보완 사항에 관해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하고 있음. (2) 이미 제출되었거나 심사 중인 신청서를 수정 제출하는 방법 저작권청에서 심사 계류 중인 신청서의 경우, 신청자는 ‘공적 기록사무소(Public Information Office)’를 통해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음을 통지해야 하며, 이를 전달받은 내부 직원은 심사관이 심사과정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 내용을 함께 기재함. 최종 등록 결정된 신청서의 경우, 신청자는 ‘보정서(Supplementary Registration)’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Author created)’ 입력란에는 전체 저작물 중 인공지능이 아닌 저작자가 표현한 부분에 관해 기재하고, ‘저작물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Material Excluded/Other)’ 입력란에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가 차지하는 부분을 기재함. 그리고 ‘신규 추가 범위(New Material Added/Other)’ 기재를 통해 수정 제출함. 정리 및 시사점 미국 저작권청은 지침을 통해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과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상호 결합이 이루어진 창작물’의 경우, 이는 인공지능을 최소한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저작물 등록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함. 또한, 저작물 등록 시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제출되어 등록이 완료된 저작물의 경우라도 ‘보정서’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미국 저작권청의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저작물 등록 지침’ 발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물 등록’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임. ■ 참고자료 (링크1) https://copyright.gov/newsnet/2023/1004.html (링크2)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3-03-16/pdf/2023-0532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