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3호-[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2년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 보고서 발표(유현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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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3-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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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2년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 보고서 발표 2023. 03. 21. 유현우
1. 배경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2006년부터 매년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정도가 큰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음. 당초에 동 보고서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 포함되어 관련 내용과 함께 발표되어왔으나, 2010년에 USTR이 앞으로는 비정기적인 검토(Out-of-Cycle Review)를 위해 매년 발행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는 별개로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를 작성 및 발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1년 2월부터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는 별도로 동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오고 있음. USTR은 이를 통해 상당한 저작권 불법 복제 및 상표 위조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진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식재산의 침해 정도가 큰 이른바 ‘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실제 사례를 제공함. 2. 개요 USTR은 2023년 1월 31일 「2022년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2022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 보고서를 발표함. USTR은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22년 8월 26일 연방관보(the Federal Register)를 통해 이해관계인 및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공공의견(public comments)을 요청하였으며, 무역정책실무협의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의 스페셜 301조 소위원회에 소속된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였음 동 보고서에서는 긍정적인 개선(Positive Developments) 부문, 온라인 시장 및 실물 시장(Physical Markets) 부문 등에 대해서 다루었음. 3. 주요 내용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근로자 중심 무역 정책을 반영하였으며, 보고서의 이슈 포커스 부문(Issue focus section)에서는 ⅰ)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미국 창조 산업 종사자들의 임금, 로열티, 연금 및 의료 혜택 등 근로 조건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ⅱ) 빠르게 변화하는 침해 콘텐츠의 전달 방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사자들 간의 조정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함. 긍정적인 개선(Positive Developments) 부문에서는 불법 복제 및 위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위조 물품 단속, 불법 복제 콘텐츠 단속, 연구 및 보고서 등 정부 및 민간 단체가 작년에 취한 주목할 만한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 및 평가함. 온라인 시장 및 실물 시장 부문에서는 상당한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행위에 관여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평가된 39개의 온라인 시장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8개 국가에 위치한 33개의 오프라인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으로 지정했음. 특히 동 보고서에서 USTR은 2021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압수한 전체 위조 및 불법 복제 물품 가치(제조업체 권장 소매가 기준)의 75%가량이 중국 본토 또는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유입된 위조 및 불법 복제 물품일 정도로 중국이 여전한 세계 제일의 위조 물품 공급처라고 평가하며 중국을 예의주시하였음. USTR은 이와 함께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WeChat(Weixin) 전자상거래 생태계 시스템(e-commerce ecosystem), AliExpress, Baidu, Wangpan, DHGate, Pinduoduo, Taobao 등의 온라인 시장과 위조 및 불법 복제 물품의 제조, 유통, 판매처로 널리 알려진 Chenghai District, Silk Market, Wu’ai Market 등 7개의 오프라인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코로나 19에 대한 봉쇄 조치와 방역 완화로 중국산 위조 및 불법 복제 물품이 시장에 더욱 많이 유통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물 시장에서 위조품 판매의 변화하는 특성 및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악명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집행조치의 범위와 강도를 강화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함. 4. 평가 Katherine Tai USTR 대표는 광범위한 불법 복제 및 위조상품의 교역은 미국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USTR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언급한 후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는 민간 부문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이러한 해로운 관행에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평가하며 동 보고서 발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강조함. 동 보고서는 불법 복제 및 위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정부가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참고자료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3-01/2022%20Notorious%20Markets%20List%20(final).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