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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23호-[미국] 美 항소법원, 라이브 콘서트의 시청각 녹화는 강제 라이선스 조항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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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3호-[미국] 美 항소법원, 라이브 콘서트의 시청각 녹화는 강제 라이선스 조항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최푸름).pdf 미리보기

2022년 제23호

[미국] 美 항소법원, 라이브 콘서트의 시청각 녹화는 강제 라이선스 조항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사건의 배경

 

2002, 피고1은 롤링스톤을 비롯한 다양한 명가수들의 공연을 포함한 시청각 라이브 콘서트 음원과 이에 수반하는 저작권을 구매함. 이 때, 음원을 판매한 피고2는 피고1에게 해당 음원이 사적이며, 따라서 대중에게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의 형식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전달함

 

- 이 사건의 원고는 다수의 음반제작자이고 대중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혹은 배타적 이용허락을 설정받았음. 피고는 이 사건 시청각 라이브 콘서트 음원을 직접 구매했거나, 혹은 구매하는 데 있어 중개인 역할을 수행한 7개의 개인이나 법인임. (이하, 이 사건 시청각 음원)

 

피고1이 이 사건 시청각 음원을 구매할 당시, 계약서에는 피고1이 이 사건 시청각 음원에 수반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취득한다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었음. 또한 피고1이 이 사건 시청각 음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반 회사 및 아티스트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었음.

 

- 그러나 2006, 피고1은 피고3, 피고4 등과 함께 협업하여 이 사건 시청각 음원을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로 공개함.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며, 그 근거로 피고들이 각 음원에 금액을 매겨 업로드했다는 사실이 있음.

그 후, 피고들은 제3자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통해 미국저작권법 제115조가 명시하는 강제허락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시작하였고, 오디오와 시청각 라이브 콘서트 녹음을 이용하기 위해 원고와 라이선스 비용을 협상함.

 

피고가 실연영상저작물 및 실연음반을 이용한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 제115조에 따른 강제허락 라이선스 적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 이용의 대상이 되는 녹음물(sound recording)이 합법적으로 고정 (lawfully fixed) 되어 있어야 함.

2) 음반(phonorecord)을 제작하는 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authorisation)을 받은 자이거나, 혹은 이용하려는 음원이 저작권자와의 서면계약에 의하여 1972215일 이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고정된 것이어야 함.

3) 음반을 배포하려는 자의 행위가 강제이용허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포행위 30일 이전에 해당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2015, 음반회사들은 라이선스 없이 온라인에 게시된 이 사건 시청각 음원에 대해 저작권법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을 고소함.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물 중 197개를 강제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라며, 뉴욕남부지방법원에 3천 달러의 손해배상과 침해금지청구를 요청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부터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통해 기계적 이용허락을 받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원고는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해당 비용을 반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권리자의 허락 하에 적법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항변함.

 

2. 사실 관계

 

2018330, 뉴욕남부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시청각 음원에 대해 라이선스 없이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함.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침해금지청구요청을 기각함.

 

- 뉴욕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시청각 음원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 혹은 묵시적 라이선스 없이 업로드하여 영리를 취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원고1의 해당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함. 하지만 원고에 의해 제기된 침해금지청구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침해금지청구요청이 기각된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금전으로(여기서는 손해배상액) 원고의 손해를 메꿀 수 있음.

2) 이 사건 시청각 음원에 대해 아이코닉하다며 관심을 가지고 향유하고 싶어하는 대중이 다소 존재함.

 

- 더불어 2년 후 9일간의 손해배상액 산정 공판에서, 배심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189,500 달러가 손해배상액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림. 이에 원고는 법원의 판결과 손해배상액 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함.

피고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결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함.

 

3. 관련 법령 및 판례

 

미국 저작권법은 음악 녹음본을 두 가지 유형의 저작물로 정의함. 첫 번째는 음악 저작물이고 두 번째는 녹음물. 이 사건은 두 가지 정의 중 첫 번째 정의인 음악 저작물에 관련됨.

 

미국저작권법 제101조에 의하면 음반이란 그에 영화나 다른 시청각저작물을 수반하지 않는 음이 현재 알려지거나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 고정되고, 그로부터 음이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될 수 있는 유체물을 의미함. ‘음반이라는 용어는 음이 최초로 고정된 유체물을 포함함.

 

미국저작권법 제115조는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중 음반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강제허락을 다룸. 동 조항 제(a)(1)항에 따르면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미국 내에서 공중에게 배포된 때에는, 음반을 제작하는 자 또는 디지털 음반을 전송하는 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의 음반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음.

 

음반을 제작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디지털 음반의 전송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적 사용을 위하여 이를 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만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고정한 녹음물을 복제하는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강제허락을 받을 수 없음.

 

i) 그 녹음물이 합법적으로 고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 ii) 그 음반이 그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나, 또는 그 녹음물이 1972215일 전에 고정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 이용허락에 따라, 또는 그 저작물을 그 녹음물에 사용하는데 대한 유효한 강제허락에 따라 녹음물을 고정시킨 사람의 허락을 받아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

Effects Assocs., Inc. V. Cohen 판례는 묵시적 이용허락을 보다 좁은 범위에서 해석함. 해당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이용자에 의해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복제나 배포를 요청받고 이러한 행위를 허락했을 때 비로소 묵시적 이용허락이 성립됨.

Field V. Google Inc 판례는 묵시적 이용허락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해석함. 이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사용을 알고 이를 촉진할 때, 묵시적 이용허락이 성립될 여지가 있음.

 

4. 법원의 판결

 

미국제2회순회항소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청각 음원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여 시청각 저작물에 수반하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효한 긍정 변론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시청각 녹화가 강제 라이선스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저작권 직접 침해 책임은 부정함. 이와 함께, 법원은 원고의 침해금지청구요청을 거부함.

 

- 첫 번째로,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피고인의 묵시적 라이선스 여부를 부인한 판결을 인용함. 강제 이용허락과 달리, 원고와 라이선스 비용을 협상했다는 사실과 이를 지급하기로 수용하는 것이 원고로부터의 녹음물 이용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더불어 항소법원은 미국저작권법의 음반의 정의에서, 시청각 녹음을 모두 배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시청각 녹음에 포함된 모든 음악 작품에 수반되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항소법원은 음반의 정의란, 소리가 나중에 추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와 동시에 수반되는 것도 의미한다고 판시함.

 

두 번째로, 항소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작권 소유자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음. 재판부는 피고들의 선판매자들이 오디오 전용 녹음물을 고정 및 소유했고, 피고인들이 매입을 통해 선판매자들이 보유한 모든 권리를 취득했다고 봄

 

따라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직접 저작권 침해를 부인함. 이 맥락에서 라이브 콘서트의 시청각 녹화는 강제라이선스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직접 저작권 침해 책임도 부정되는게 법적으로 타당하는 입장임.

 

세 번째로, 항소법원은 침해금지 청구요청의 기각이 이 맥락에서 어떠한 창의성도 저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5. 시사점

 

이 판결은 현행법상 강제허락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시청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서 어떠한 위치를 지니고 있으며 더불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등장하고 있음. 시청각 저작물도 과거에 비해서는 현대적인 저작물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라이브 콘서트의 시청각 녹화라는 저작물이 추후 강제허락의 대상이 될지 여부에 그 귀추가 주목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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