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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22호-[일본] 도쿄지방법원,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영상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정(권용수)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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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2호-[일본] 도쿄지방법원,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영상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정(권용수).pdf 미리보기

제22호

[일본] 도쿄지방법원,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영상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정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줄거리 영상과 저작권법 위반

 

20206~7월에 걸쳐 아이 엠 어 히어로’, ‘차가운 열대어등의 줄거리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광고 이익을 얻은 3인이 20216월 미야기현과 시오가마시 경찰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같은 해 7월 기소되었음

줄거리 영상은 2시간 정도의 영상을 모두 보지 않아도 영상의 핵심이나 전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된 10분 내외의 요약·정리 영상을 말함

ㅇ 미야기현 센다이 지방법원은 2022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된 피고 3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림

- 주범격인 피고 1은 징역 2·벌금 200만 엔(한화 약 1,920만 원집행유예 4, 피고 2는 징역 16·벌금 100만 엔(한화 약 960만 원집행유예 3, 피고 3은 징역 16·벌금 50만 엔(한화 약 480만 원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202212월 확정됨

ㅇ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동일성유지권을 가짐과 동시에 번안권·공중송신권 등의 권리를 전유하므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개변하거나 이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

-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일정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을 인정하나, 요약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2. 사안의 개요

 

ㅇ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및 일본영상소프트협회의 회원 기업 13(원고)20225월 줄거리 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피고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

-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지급하는 벌금은 어디까지나 벌금이고,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ㅇ 원고들은 문제가 된 줄거리 영상의 재생수가 1,000만 회가 넘은 것을 토대로 손해액을 20억 엔(한화 약 192억 원) 정도로 산정하였으나, 최소한의 손해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그 일부인 5억 엔(한화 약 48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였음

- 참고로 20216CODA가 줄거리 영상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55개 채널에서 약 2,100편의 줄거리 영상이 공개되고 있었고 그 시청 수가 무려 47,700만 회를 넘어섰음

줄거리 영상이 유행한 배경에는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의 이용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제한에 따른 수요 증가가 있었음

 

3. 법원의 판단

 

ㅇ 도쿄지방법원은 유튜브의 영화 작품 대여 가격이 400(한화 약 3,839)을 밑돌지 않는다는 것, 업로드된 줄거리 영상은 2시간 영상을 10분 정도로 정리한 것이지만 작품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된 것 등을 생각하면 손해액을 1 재생당 200(한화 약 1,920)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ㅇ 또한, 법원은 1 재생당 손해액을 200엔이라고 하면 작품별 재생 수를 생각할 때 총손해액은 20억 엔이 넘는다고 지적함

ㅇ 이상을 토대로 법원은 20221117일 원고들의 청구대로 5억 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4. 평가 및 반응

 

ㅇ 이번 판결은 줄거리 영상에 관계된 손해액에 대해 사법 판단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음

CODA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큰 억지력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근년 다른 저작권침해 사건과 비교해도 인용 금액이 많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침해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념 아래 원고들이 단결해 행동하고 이러한 판결을 끌어낸 것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하였음

ㅇ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줄거리 영상을 보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창조 생태계가 붕괴될 수도 있음이 지적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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