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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21호-[미국] 美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 분석(박형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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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1호-[미국] 美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 분석(박형민).pdf 미리보기

美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 분석

- Melendez v. Sirius XM Radio Inc. 사건을 중심으로 -

 

박형민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대학원 재학)

 

1. 개요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며 미연방헌법 제6의 연방법률 우위의 원칙(Supremacy clause)에 따라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는 경우 연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헌법 내용을 반영하여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법 충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301조에 명시하여 미국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법과 주법의 충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있으나, 개인의 성명, 음성 등이 담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과연 주법에 따른 퍼블리시티권로 다루어야 할지 아니면 연방법에 따른 저작권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인 Melendez v. Sirius XM Radio Inc. 판례를 분석하여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를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말더듬이 존(Stuttering John)’으로 유명한 John Melendez로 라디오 진행자, 코미디언, 작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유명인이다. 1988‘The Howard Stern Show(이하 HS Show)’의 무급 인턴으로 일하던 당시, HS Show의 제작자이자 진행자인 Howard SternMelendez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말더듬을 코미디 요소로 활용하였다. 이후, MelendezHS Show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며 무례하고, 논란이 될 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정치인과 유명인에게 던지는 인터뷰를 통해 유명해졌다.

MelendezHS Show를 떠나고 2년 뒤인 2006, Stern은 라디오 방송국인 피고 Sirius XM과의 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HS Show를 두 개의 채널에서 송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 중 한 채널에서는 최신 편을 송출하였고, 다른 채널에서는 HS Show 아카이브에 있는 예전 방송분 전체와 일부분을 송출하였다. Melendez는 자신이 참여한 모든 회차가 해당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목소리, 이름, 정체성이 담겨있는 13천 시간에 달하는 내용이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Sirius XM은 온라인과 생방송에서 HS Show를 홍보하기 위해 아카이브에 저장된 영상, 소리의 일부분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홍보 일부에는 Melendez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Melendez는 피고 Sirius XM가 원고의 성명 또는 유사성(likeness)을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자신을 이용하여 Sirius XM의 구독이 증가하였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20208Melendez는 캘리포니아 주 보통법과 주 제정법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퍼블리시티권이 Sirius XM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3. 1심의 판단

 

1심에서는 연방 저작권법이 Melendez이 주장한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보장하는 퍼블리시티권에 우선(preemption)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 캘리포니아 주의 퍼블리시티권과 미국 저작권법 제301

 

캘리포니아 주 보통법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1)원고의 정체성을 피고가 이용하고, 2)영리적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성명 또는 유사성을 피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3)합의가 없고, 4)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민법 제33441)개인의 정체성을 이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야하며, 2)그러한 이용과 피고의 영리적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주 보통법에 추가하여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 제301에 따른 법정 우선권(Statutory Preemption)1)주법상 권리 행사에 영향을 받는 저작물이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며(subject matter requirement, 이하 보호대상 요건), 2)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른 일반적인 저작권의 범위 내의 배타적 권리와 동등(equivalence requirement, 이하 동등성 요건)하다면 적용이 된다. 그리고 피고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우선권이 적용될 수 있다.

(2) 보호대상 요건에 따른 분석

 

보호대상 요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 주장의 핵심이 원고의 특징 중 인식가능한 소리인지 아니면 그러한 원고의 특성이 포함된 저작물인지(다시 말해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원고의 주장이 허위 보증(false endorsement)을 암시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유사성을 오용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단지 저작물의 배포, 전시, 또는 공연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저작물 자체의 가치를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수록,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주장은 저작물이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려는 위장된 노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원고 MelendezSirius XM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원고 자신이 말더듬이 존으로 등장하는 광고를 보증하는 것으로 Sirius XM의 주 타겟 청취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1심 판결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가 얻는 영리적 이득은 원고의 정체성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HS Show 아카이브를 재생하고 저작물성이 있는 음원(sound recording) 그 자체를 재방송하여 광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얻는다고 판단하였다.

(3) 동등성 요건에 따른 분석

 

1심의 동등성 요건에 대한 분석은 주법에 따른 권리주장의 본질(nature)’이 질적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과 다른지 여부가 핵심이다. 법원은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이 저작권과 별개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저작권 침해 주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사실상 저작물성이 있는 음원을 재방송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4) 소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대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방법인 저작권법이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4. 2항소법원의 판단

 

2항소법원도 1심처럼 저작권법이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우선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보호대상 요건과 동등성 요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1심과 마찬가지로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를 적용하여 본 사건의 쟁점을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저작권에 대한 문제로 판단하였다.

(1) 보호대상 요건에 따른 분석

 

먼저, 2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문제가 된 표현이 저작물의 종류 중 하나에 포함되며 유체물에 고정된 저작물(,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관한 것이라면 보호대상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해당 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원은 해당 저작물이 주법에 의해 부여된 원고의 권리(퍼블리시티권) 행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와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명시된 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2항소법원은 해당 요건을 분석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언급한 음원이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법원은 해당 음원을 미국 저작권법 제102(a)(7)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을 HS Show 아카이브 음원의 부분이자 저작물을 피고가 이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등장했던 저작물에 관한 것이지 분리된 자신의 성명 또는 유사성을 이용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복제하고 배포한 것은 저작물의 일부분이지, 원고의 성명 또는 유사성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정체성을 원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주 타켓 청취자가 원고가 해당 광고를 보증한다고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동등성 요건에 따른 분석

 

두 번째 요건인 동등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법에 따른 권리는 연방 저작권법에 따른 배타적 권리 중 하나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주법에 따른 권리가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른 저작권의 일반적 목적에 따른 배타적 권리 중 어떠한 것과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2항소법원은 단순 복제 또는 이와 같은 저작권법 상 권리를 넘어선 요소가 포함된 행위로 주법을 위반한 경우, 주법에 따른 권리는 저작권과 동등하지 않고 미국 저작권법 상의 우선권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동등성 요건 분석결과 이 요건 또한 충족되어 저작권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영리적 목적이 저작권법 대신 주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추가적 요소라는 일부 판결이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해당 요건을 분석할 때 동등성개념은 주법에 따른 주장의 본질(nature)’이 저작권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기반을 둔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영리성 요소가 주법에 따른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의 본질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아 질적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영리적 목적 주장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소결론

보호대상 요건에 따른 분석과 동등성 요건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주장은 미국 저작권법 제102(a)에 따른 보호대상에 근거한 것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와 동일하다고 설명하면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5. 결론

 

이상으로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이 충돌한 사례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퍼블리시티권 침해 기준과, 미국 저작권법의 법정 우선권이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았다. 해당 사건에서 언급된 캘리포니아 주 보통법과 제정법에 따른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기준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원고의 정체성을 피고가 이용하고,
2)피고가 정체성을 이용한다는 것이 알려져야 하며
3)영리적으로 원고의 성명 또는 유사성을 피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4)합의가 없었고,
5)손해가 발생할 것.
특히, 주 보통법에서는 영리성을 따지지 않으나 주 제정법에서는 영리적 목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법 충돌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2)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가 미국 저작권법에서 주장하는 권리와 본질적으로 같은지 여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초상등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 살펴본 Melendez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개정안 제124를 살펴보면 초상등재산권 규정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Melendez 사례처럼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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