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18호-[남아공] 남아공 헌법재판소,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남아공 저작권법을 위헌으로 판단(박형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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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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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8호-[남아공] 남아공 헌법재판소,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남아공 저작권법을 위헌으로 판단(박형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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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남아공 헌법재판소,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남아공 저작권법을 위헌으로 판단
박 형 민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1. 개요
ㅇ 2022년 9월 21일,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이 공표된 어문저작물 및 미술저작물(artistic works)을 향유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행 남아공 저작권법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음. 이에 의회는 24개월의 기한 내에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남아공 저작권법을 수정해야함. 2. 하우탱 고등법원 판례
ㅇ 약 1년 전, 남아공 하우탱 고등법원(Gauteng High Court) 판사 Mandla Mbongwe는 시각장애인들의 “책 기근(Book famine)”을 야기하는 남아공 저작권법의 조항이 부당하게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헌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위 판결을 내린 날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며 이 사안은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3. Blind SA의 청구
ㅇ 위헌여부 판단을 청구한 Blind SA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각장애인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1946년에 출범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시각장애 노동자 단체(South African Blind Worker’s organisation)’가 전신임. ㅇ Blind SA측 변호사는 약 12년간 표류하고 있는 저작권법 수정안이 “인질로 잡혀있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시각장애인이자 전 남아공 헌법재판소 판사인 Zak Yacoob을 포함한 많은 남아공 국민들이 책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Blind SA 측 변호사는 작성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요청을 하면 “거절하거나 더 심하게는 이유도 없이 무시한다”고 주장하였음. 4.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
ㅇ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현행 남아공 저작권법 하에서 시각장애인이 공표된 어문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을 향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는 현행 남아공 저작권법 제6조와 제7조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음. - 남아공 저작권법 제6조(어문 또는 음악저작물의 성격) 어문 또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남아공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어문 또는 음악저작물을 어떠한 형태 또는 방법으로든 복제하는 것 지금까지 공표되지 않은 어문 또는 음악저작물을 공표하는 것 공개된 장소에서 어문 또는 음악저작물을 공연하는 것 어문 또는 음악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정보통신 서비스(diffusion service)가 어문 또는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합법적인 방송을 전송하고 원 방송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문 또는 음악저작물을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 전송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과 관련하여 (a)부터 (e)를 포함하는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어떠한 특정 행위를 하는 것 - 남아공 저작권법 제7조(미술저작물의 성격)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남아공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미술저작물을 어떠한 형태 또는 방법으로든 복제하는 것 지금까지 공표되지 않은 미술저작물을 공표하는 것 영화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미술저작물을 포함시키는 것 정보통신 서비스가 미술저작물을 포함한 합법적인 텔레비전 방송을 전송하고 원 방송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술저작물이 포함된 텔레비전 또는 기타 방송 프로그램을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 전송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미술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미술저작물을 각색하는 것과 관련하여 (a)부터 (d)를 포함하는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어떠한 특정 행위를 하는 것 ㅇ 의회가 문제의 조항을 24개월 내에 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정부기관과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그리고 시각장애인 및 그 보호자(caregiver) 등이 사전 이용허락없이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 형태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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