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17호-[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음원 사용, 브랜드 홍보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이 필요(구문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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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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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7호-[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음원 사용, 브랜드 홍보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이 필요(구문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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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음원 사용, 브랜드 홍보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이 필요
구문모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1. 사실관계 ㅇ 에너지 드링크 음료 제조사 ‘뱅 에너지(Bang Energy)’는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을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플랫폼에 포함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음. ㅇ ‘소니 뮤직(Sony Music)’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 등록된 자사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해 약 286개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뱅 에너지(Bang Energ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뱅 에너지(Bang Energy)’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서 팔로워 수가 약 150만명 이상이며, ‘#bangenergy’의 해시태그가 기재된 동영상은 약 180억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뱅 에너지(Bang Energy)’가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용한 음악저작물은 별도의 라이선스가 체결된 것이 아니며, 플랫폼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음악저작물 서비스를 이용한 것임. 2. 주요 쟁점 ㅇ ‘소니 뮤직(Sony Music)’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소유권과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 ㅇ ‘뱅 에너지(Bang Energy)’는 약 286개의 동영상 중, 약 22개의 동영상에서 원저작물(음악저작물)과 다른 아티스트가 노래를 불렀고, 음악의 템포와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함. ㅇ ‘소니 뮤직(Sony Music)’은 ‘인플루언서(Influencer)’에 의해 게시된 ‘뱅 에너지(Bang Energy)’ 홍보 동영상에 관해 ‘뱅 에너지(Bang Energy)’의 기여 및 대리 침해(Contributory/Vicarious Infringement)를 주장함. - ‘소니 뮤직(Sony Music)’은 ‘뱅 에너지(Bang Energy)’의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게시하는 모든 동영상을 검토 및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뱅 에너지(Bang Energy)’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에 의해 게시된 모든 동영상이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니 뮤직(Sony Music)’이 삭제 요청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함. 3. 법원의 판단 ㅇ 법원은 ‘뱅 에너지(Bang Energy)’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Direct copyright infringement)’를 인정하였음. - 약 286개의 동영상 중 약 22개의 동영상 속 음악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함. ㅇ 법원은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 게시한 ‘뱅 에너지(Bang Energy)’ 관련 동영상에 대해서는 ‘뱅 에너지(Bang Energy)’의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ㅇ 다만, ‘뱅 에너지(Bang Energy)’가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동영상 게시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고, 게시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리 침해(Vicarious Infringement)를 인정함. 4. 시사점 ㅇ ‘뱅 에너지(Bang Energy)’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과 ‘워너 뮤직 그룹(Warner Music Group)’에 의해서도 브랜드 홍보 동영상에 관한 음악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된 바 있음. ㅇ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음원은 ‘이용자 기반 콘텐츠(UGC, User-Generated content)’로서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개인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ㅇ 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법인이 홍보 등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상업적 이용으로서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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