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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환송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2-07
첨부파일

대법원_2022도16248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6248 판결] 

 

[형사]

 

고등법원에서 환송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