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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이를 친고죄로 보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1-23
첨부파일

광주지법_2022노1344_판결서.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노1344 판결] 

 

[형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이를 친고죄로 보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