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_2022노1344_판결서.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노1344 판결]
[형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이를 친고죄로 보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