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지방법원] 해당 도면은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납품 과정에서 피고에서 만든 것처럼 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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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0-13 |
첨부파일 | |||
[청주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51720(본소), 2021가합51737(반소) 판결]
[민사]
(반소)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 피고의 설계도면 사용하여 물품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도면은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의 납품 과정에서 피고에서 만든 것처럼 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