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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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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저작권침해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성명권, 초상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0-10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21200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521200 판결] 

 

[민사]

 

피고의 소파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저작권침해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관한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