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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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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8-2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06225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 

 

[민사]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