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실연자라 하더라도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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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8-14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0가합607575 판결]
[민사]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제작 단계에 따라각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적인 기획자는 영상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실연자라 하더라도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인 피고에게 쉬속된 것으로 보아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