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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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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8-03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_2022노434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노434 판결] 

 

[형사]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