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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남부지방법원] 구직자 정보를 크롤링하여 영리적으로 활용한다면 구인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588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588 판결

 

 

[형사]

 

 

- 사실 관계

직업소개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는 피해자 사이트의 구직자 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함. 피해자의 구직자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유료 상품을 구매하면 구직자들의 활동 이력을 추가로 열람할 수 있음. 피고인 A2개의 계정을 만들어 유료 상품을 결제했고 유료로 전환된 계정 2개를 개발자(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음. 계정을 넘겨받은 개발자는 자동 정보 수집 프로그램, 일명 크롤링 기법으로 피해자의 사이트에 업로드된 구직자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복제하였음. 이러한 정보들을 불특정 다수의 채용담당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제공하기로 하고 수익은 대표와 55로 나누기로 공모했음.

 

- 쟁점 별 판시 사항

1. 구직자들의 정보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없고 단순 소재로서 보호 객체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음.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음. 또한 데이터베이스 개별 소재의 상당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복제이더라도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면 권리 침해 행위라고 평가됨. 개발자인 피고인은 2개의 사이트에서 복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각각 34,588, 34,529회 페이지를 반복 접속하며 정보를 추출했고 법원은 이를 통상적 이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 일정한 형태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는 자동 정보 수집 프로그램인 크롤링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크롤링이 법률상의 용어는 아닌바, 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피고인인 사이트의 개발자는 단순히 또 다른 피고인인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한 계정을 가지고 피해자의 사이트에 접근한 것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운영자와 개발자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이트에 침입했다고 인정함.

 

4. 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 계정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디를 생성할 당시 채용중개 또는 구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영리 목적으로 구직자들의 정보를 판매하려고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