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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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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지방법원]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된 글꼴파일(폰트)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긍정하면서도 손해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전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4089 판결.pdf 바로보기

전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4089 판결 

 

[민사]

 

피고는 20177월에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한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출력물을 만들었음. 이를 판넬제작업체에 무상으로 건네줬고 이 업체는 피고가 작성한 문구가 부착된 판넬을 사용하여 익산시로부터 제작비를 받고 저소득층 지원사업 홍보 판넬 제작 용역을 수행함.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은 한정된 영역에서 개인적비영리적 목적으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음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상으로 판매되는 서체 프로그램임.

 

 

피고는 원고의 서체를 이용해 만든 출력물을 무상으로 판넬제작업체에 제공하였고 위 업체는 판넬 제작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서체 프로그램을 개인적, 한정적 범위에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서체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피고에게 서체 이용비용으로 총 3,300,000을 요구함.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용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 현재 원고가 판매하는 2017년 버전이 아니라 2012년에 출시된 프로그램임을 지적함. 또한 현재 원고가 2,200,000원으로 판매중인 2017년 버전 서체 프로그램은 이 사건 서체 이외에도 수백 종의 서체 프로그램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2,200,000원은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것인 바, 법원은 손해액을 200,000원으로 정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