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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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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웹하드에 관람 등급을 받지 않은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27. 선고 2021고단428 판결.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27. 선고 2021고단428 판결

 

[형사]

 

 

피고인은 20206월경 웹하드에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가 다운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함. 20197월경에는 웹하드에 성행위 영상물을 게시하고 그 후 1년간 같은 방법으로 4,131회에 걸쳐 유사한 영상물을 게시하여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됨.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웹하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성행위 영상물을 4,121회 게시하고 공급하여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저작권법과 음란물유포죄 중 무거운 형인 저작권법이 정한 형으로 처벌되고 음란물유포죄와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중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법률로 처벌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