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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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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7
첨부파일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pdf 바로보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형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위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아울러,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