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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지방법원] 실내 인테리어 3D 시안도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7
첨부파일

전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정132 판결.pdf 바로보기

전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정132 판결

 

[형사]

 

피고인은 폴댄스 학원 대표이고, 피해자는 실내건축공사 회사의 대표임.

 

피고인은 학원 지점을 신규 오픈하고자 피해자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실내 인테리어 3D 시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보내주었으나, 이후 계약은 성사되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실내 인테리어 3D 시안도를 인터넷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