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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저작물에 대해, 웹하드 운영자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6
첨부파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1264, 2021고단163(병합) 판결 #방조 #방치 #기술적 보호조치 #웹하드 #웹스토리지.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1264, 2021고단163(병합) 판결

 

[형사]

 

ㅇ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B는 공유용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트(웹하드)를 운영하고 있음.

 

ㅇ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된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검색어 필터링(금칙어 설정), 해쉬값 제재, DNA 필터링 및 충분한 관리 인력을 통한 불법저작물 업로드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해당 파일의 삭제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그 저작물을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판 검색, 카테고리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그 저작물을 업로드한 회원에게 해당 저작물의 판매가액 중 절반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회원들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를 통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신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함.

 

ㅇ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음(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인터넷 상 개인 간 파일을 공유하는 P2P 방식과 피고인 회사에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ㅇ 피고인들은 저작물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쉬값 기반 필터링, 특정 기반 필터링(DNA 필터링) 등 현재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지만 저작권자들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를 모두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방조 범의를 부정함.

 

그러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는 피고인들에게 있고, 저작권자들이 피고인 회사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저작물의 DNA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저작권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DNA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