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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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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게임회사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3
첨부파일

인천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고단5434 판결.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고단5434 판결

 

[형사]

 

1. 피고인은 타인의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게임의 복제물을 업로드하고,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모여든 회원들이 피고인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함.

 

2. 아울러, 피고인은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 접속 IP를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파일(일명 ‘접속기’)을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정규 서버로 접속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도록 하여 이 사건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였음.

 

3. 피고인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각종 아이템을 생성하여 이용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이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총 21,810,000원을 수취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