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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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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의료장비 제조업체 직원이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 병원에 무단으로 설치해 준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3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3294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3294 판결

 

[형사]

 

의료장비 제조업체 영업본부장인 피고인이 자신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 정형외과에 무단으로 복제해 주는 방법으로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