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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1
첨부파일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pdf 바로보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형사]

 

피고인1은 2013년부터 그가 운영하는 링크사이트 메인 화면에 ‘방영 드라마’, ‘예능 오락’, ‘시사교양’, ‘미드영드(미국, 영국드라마)’ 등을 게시판 형태로 개설하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이트에 성명불상자가 불법으로 업로드한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아무런 제약과 대가 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각종 저작물을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개별 송신이 이루어지게 함.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에 삽입된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27,205,900원, 51,857,242원)을 받아 피고인 1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트의 페이스북 계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접속차단에 대비한 우회경로 사이트를 안내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로써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성명불상자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함.

 

아울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링크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인터넷 검색(구글링)을 통해 링크를 설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정보를 얻은 적이 있으나, 관련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적은 없고,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이 선고된 시기는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인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피고인들이 위 판결을 신뢰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도중에 대법원 2015. 3. 12. 2012도13748 판결이 선고되었지만(이 판결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됨),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