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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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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법] 서체프로그램(폰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고추절임” 문구를 생성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체프로그램(폰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9-01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327452 판결.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327452 판결

 

[민사]

 

원고는, 피고가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고추절임” 문구를 생성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C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가 원고가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체테스트창에 고추절임 등의 글씨를 입력하여 이를 캡쳐한 후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 수정 후 도안을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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