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지법]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노래를 복제하여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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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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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 03. 19. 선고 2019고단2763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음악관련 악기와 서적 등을 판매하는 자이며, 2019. 4. 29. ‘효도라디오’를 판매하면서 6303곡의 노래가 들어있는 MicroSD 메모리카드 1개를 삽입하여 제공하였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86곡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나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 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