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법 부천지원] 신문 기사를 저작자의 허락없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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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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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01. 13. 선고 2019고정861 판결 [형사] 피고인은 1인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사를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한편, 이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인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