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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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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법 서부지원] 산업디자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09
첨부파일

부산지법서부지원_2019고단2631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22. 선고 2019고다2631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