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사용과 정품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처벌받은 사례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09 |
첨부파일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정445 [형사]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는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정품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피고인 A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