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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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03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20고정743 [형사]
피고인은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G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 받은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이러한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행위를 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음. 하지만 이 사건의 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검사의 기소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가 있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