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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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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법] 매거진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0-05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19가합106027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합106027

 

[민사]

 

1. 사실관계

원고는 다단계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피고 B는 이 법인의 회원이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임.

피고 B는 원고 브랜드 제품에 관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온라인을 통한 판매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피고 C와 함께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원고의 저작물인 매거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제작한 매거진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이라 볼 수 없고, 이 매거진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 침해 또한 인정될 수 없음.

 

 

마지막으로 피고가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한 상품설명은 동일한 사진, 내용 등이 거의 없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