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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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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법] 공동저작물 및 업무상 저작물의 판단 기준 - "발레 안무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18-07-04
첨부파일

서울고법_2016나2020914.pdf 바로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6.12. 0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음.

- 원고는 발레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를 찾아가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인 A, B(이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예술 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A를 저작권자인 피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음.

○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따라 발레 작품들의 안무를 담당했고 원고가 안무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원고가 발레 작품 기획자 또는 연출자의 지위에서 안무가인 피고에게 작품 콘셉트에 맞게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원고가 제작 기획자로 발레 작품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했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획의도에 맞게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안무의 수정을 요구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저작자라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원고는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정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과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저작자에 의해 작성돼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는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작품들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