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동요 “아빠, 힘내세요”와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4
첨부파일

부산지법2012가단206664.pdf 바로보기

○ 부산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2가단206664, 223713 판결(항소)

○ 판단

-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 즉 ‘의거 관계’가 성립하여야 함. 따라서 기존의 저작물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 존재나 내용을 알지 못한 자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성이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지지 않음. 의거 관계의 주장ㆍ입증은 정황증거에 의하여 판단되지만 원고들 저작물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거나 유사성이 현저하거나 또는 공통의 오류가 있다면 접근이 사실상 추정될 것임. 그러나 정황증거만으로 접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접근이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단지 희박한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접근을 추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접근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독립하여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한 유사성이 있어야만 복제를 추정할 수 있음.

- 원고들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당시 적용되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 윤리 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심의 번호의 기재가 강제됨에도 원고들 저작물의 최초 공표 형태인 6개의 테이프에는 심의 번호의 기재가 없어 원고들 주장의 최초 공표 시기에 의문이 있는 점,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 저작물의 판매량이 매우 적어 음반 회사로부터 아무런 수익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수도권을 거점으로, 피고들이 부산ㆍ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점에서 동요 음악 시장의 협소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 저작물은 창작 동요제에 입선하면서 공표된 것인바, 창작 동요제의 심사 위원들은 동요 관련 작곡가, 작사가 등으로 구성될 터인데, 전문가인 이들조차도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피고들 저작물을 입선작으로 뽑았다면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동요를 작곡ㆍ작사하던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들이 표절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이미 주요 일간지의 칼럼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동요에 차용한 것에 창작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유사성의 원인이 표절 이외에 달리 설명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판결

- 항소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42155 판결(항소기각, 상고)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동요 “아빠, 힘내세요”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