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북경시 인민법원, “소설의 영화 각색권 계약에는 온라인영화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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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8-01-05 |
북경 사무소 □ 현황
❍ 원고는 세 피고에게 손해 배상금 52 만 위안을 요구하였음. 원고는 본인이 해당 소설 작품의 작가이자 저작권자이며, 소설에 대한 온라인영화 각색권, 촬영권 및 기타 관련 권리를 이용허락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원고에 의하면, 중원온라인회사는 허가 없이 소설의 각색권과 촬영권을 하이룬영화사에 이용허락 하였으며, 하이룬영화사는 해당 작품을 각색하여 온라인영화 <诡案组之魔影杀手>를 제작함. 또한, 하이룬영화사는 해당 영화를 허가 없이 아이치이에 이용허락 하여 유통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 했음을 주장함.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손해 배상금 약 52 만 위안의 금액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와 중문온라인회사가 서명한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원고가 발부한 <권리 양도서>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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