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해외사무소소식

해외사무소소식 상세보기
제목 [중국] 서버제공업체 첫 지재권 침해소송 1심판결, ‘서버제공업체 책임 인정’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5-25

서버제공업체 첫 지재권 침해소송 1심판결, ‘서버제공업체 책임 인정’

북경사무소

현황

ㅇ 중국내 콘텐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침해소송 및 대응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온라인 서버제공자와 같은 전신(电信) 제공업체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이번 판결로 최초로 성립됨

    

 

주요내용

5월 18일, 북경시 석경산구 인민법원(石景山区人民法院)은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알리클라우드유한공사(阿里云计算有限公司)에 당 회사 서버를 통해 침해게임이 운영된 것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으로 26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1심 판결함

- 해당 인민법원은, 서버를 제공한 알리클라우드유한공사에서 게임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침해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게임 권리자인 북경악동탁월과기유한공사(北京乐动卓越科技有限公司, 이하 '악동탁월회사')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 사건의 전개 : 악동탁월회사는 자사가 독점권을 가진 <나는 MT다> 3D 온라인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모바일 게임 <나는 MT online이다>, <나는 MT2다>를 개발함. 지난 2015년 8월, 당 회사는 게임유저로부터 모 사이트가 <나는 MT다 畅爽版(상쾌판)>의 IOS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게임 캐시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 결과 해당 게임이 자사 <나는 MT다>를 불법복제 한 것과, 불법복제 게임이 알리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을 발견함

- 악동탁월회사는 알리클라우드에 두 차례 침해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보냈으나, 알리클라우드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여, 북경석경산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알리클라우드는 게임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서버제공은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에서 규정한 '정보저장 서비스'가 아니므로 책임 의무가 없음을 피력했으나, 법원은 알리클라우드가 서버제공업체로 침해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의무는 없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지한 후(악동탁월 회사의 통지서를 받은 시점)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미루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1심판결에서 경제 손해배상 26만위안을 판결하였고, 알리클라우드는 현재 북경지재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에 항소한 상황임

ㅇ 이 사건은 중국내에서 처음으로 서버 제공업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사례로,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짐. 전문가들은 서버 제공업체는 서버에 포함된 내용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으면, 침해자에게 경고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조치하지 않은 경우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함

    

 

평가

이번 판례는 중국이 처음으로 사법판결을 통해서 전신(电信)제공업체 침해를 인정한 사건으로 서버제공자도 지재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침해물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로 판단됨

향후 서버제공업체의 관리자 역할 강화 기대와 더불어, 권리자들이 이를 근거로 불법게임 등이 서비스 되는 서버제공업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출처

ㅇ 중국지식재산권보(http://www.cnipr.com/)

- http://mp.weixin.qq.com/s/gbu1W8ArkynKW1xR6_JtRw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