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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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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재산의 유통과 권리처리에 활성화에 대한 연구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8-04
첨부파일

17_2002-12.hwp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009   

o 출판년도 : 2002년 o 총페이지 : 162 o 연구수행기관 : 경상대학교 o 연구책임자 : 오병철
출처:PDMC연구실

프로그램 저작재산의 유통은 크게 프로그램 저작권의 유통과 프로그램 저작물의 유통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의 유통에 있어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계약, 프로그램 저작권 질권설정계약,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계약이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물의 유통에 있어서 체결되는 계약으로는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허락계약, 프로그램 저작물 최종사용계약, 프로그램 저작물의 대여계약이 있다.


특히 프로그램 저작물 최종사용계약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자가 정보가 저장된 유체물에 대한 계약과는 별개로 순수히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인적 실행을 통한 사용에 관해 최종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최종사용계약에 대해 미국의 UCITA에서는 일반시장 라이선스(mass market license) 그리고 일반시장 거래(mass market transac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적 규율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 일본의 전자상거래지침의 정보재거래 편에서도 상세한 해석론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석론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디지털 콘텐츠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의 계약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작권법 제41조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다.

또 다른 디지털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계약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저작권법 제44조의 저작재산권 질권설정계약이다.

그 외에도 저작권법 제78조 이하의 저작권 위탁관리계약도 디지털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계약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54조 이하의 출판권 설정계약은 디지털 콘텐츠에 있어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있어서 저작물의 유통계약으로는 저작권법 제42조의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거래에 제공된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이 이른바 저작물의 최종사용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최종사용계약에 있어서는 주로 접속계약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저작물을 임대와 유사하게 대여함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인 저작물의 대여계약도 있을 것이다.


특히 최종사용계약의 효력이나 프로그램 저작권자, 프로그램 매도인 그리고 최종사용자간의 관계, 복제본의 전자적 이행, 복제본의 손실위험, 접속계약과 같은 최종사용계약의 규율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수정을 통해서 또는 적절한 법률에서의 수용을 통해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그 외에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의 규율 내용 중에서도 프로그램 보호법 제20조의 프로그램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관한 규정이나 프로그램 보호법 제16조의 배타적 발행권은 개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프로그램의 대여계약에 관해서는 법적 공백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규율 또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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