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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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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T&Law 상담사례집, 제3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1-29
첨부파일

J2007-08.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134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교육컨설팅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214p.

 

□ 목차

 

제1장  프로그램저작권 일반
  1. 표현방식이 다른 프로그램간의 유사도 감정 및 소송 대응 방안은? = 1
  2. 공동저작프로그램에 대한 일방의 행사를 막을 수는 없나요? = 3
  3. 해킹된 사이트의 정보를 해당 사이트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 5
  4. 공동개발계약시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제공 및 업무협력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 8
  5. 공동개발계약시 일방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은? = 10
  6. 공동개발계약시 과도한 자료제공 요청과 계약불이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은? = 13
  7. 공동저작권자의 합의없이 개작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16
  8. 기계부품은 도형저작물에 속하나요? = 18
  9. 프로그램저작권 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20
  10. 프로그램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21
  1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및 개작의 판단범위 = 23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
  12.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발주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 27
  13. 직원명의를 빌려 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하였을 시  개작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 29
  14. SW 공동개발시 계약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31
  15. 계약없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주체는? = 33
  16. 중국에서는 발주자에게 프로그램저작권이 자동으로 양도되나요? = 37
  17. 일방의 당사자에 의한 공유저작물 외부 유출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은? = 38
  18. 프리랜서로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 43
  19. 업무와 상관없이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넘겨줘야 하나요? = 45
  20. 위탁개발한 프로그램의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 하자발생시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나요? = 47

 

제3장  프로그램 위탁개발
  21.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한 발주업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은? = 51
  22. 납품받은 SW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54
  23. 외부 SW를 이용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업체가 넘겨주지 않아요! = 56
  24. 프로그램을 위탁개발한 경우 해당 소스코드를 넘겨야 하는지? = 57
  25. 계약서없이 이행된 계약관계에서 불법행위 발생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62

 

제4장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와 사용허락
  26.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유형을 알려주십시오. = 69
  27. 소프트웨어 렌탈사업을 추진중입니다. = 71
  28.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나요? = 73
  29. 폐업한 회사의 프로그램을 양도받아 사업할 시 발생할 문제점은? = 75
  30. 게임화면(스크린샷)을 사용할 때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77
  31. 설치프로그램의 라이선스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 79
  32. 외국 소프트웨어의 국내 공급 및 배포시 가질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 80
  3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 81
  34. 폐업 예정인 회사의 미사용 프로그램을 넘겨받아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82

 

제5장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35. 침해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87
  36. 프로그램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구제 방법은? = 89
  37.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한 외주업체의 홈페이지 구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91
  38. 재직중인 직원이 회사 정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습니다. = 93
  39. 퇴사 직원의 프로그램 유출시 타업체의 유사프로그램 사용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 94
  40. 용역업체의 파견근무에 따른 SW 라이선스 제공 의무 등 = 95
  41.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유출 및 등록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 98
  42. 프로그램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는? = 101
  43. 스트리밍 SW를 통한 도서관 시스템 이용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나요? = 102
  44.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조항이 궁금해요! = 104
  45. 하도급 개발 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른 유지보수 업체에 넘겨줘도 되나요? = 106
  46. SW거래 사이트 개설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 108
  47. 인터넷에 유포된 프로그램을 개작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110
  48. 퇴사한 개발자가 기존 회사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 합니다. = 112
  49.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절차는 무엇인가요? = 114
  50. 퇴사한 직원이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 116

 

제6장  프로그램 등록·임치
  51.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121
  52. 컴퓨터프로그램은 등록을 받아야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123
  53.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기준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125
  54. SW임치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127

 

제7장  산업재산권 관련
  55. 경쟁사의 도메인네임을 넘겨야 할 의무가 있나요? = 131
  56. 상호와 상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133
  57. 특허출원 후 기술도용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품화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 134
  58. 웹사이트의 법적 보호방안은? = 136
  59. 대만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로 등록될 수 없나요? = 138
  60. 특허권과 저작권의 충돌시 우선하는 권리는 무엇인지요? = 140
  61. 기계부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 143
  62.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하도급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145

 

제8장  기타 상담??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은? = 149
  64. 동종업체로 이직한 직원 및 해당업체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 150
  65. 문화재나 관광지를 촬영후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려 합니다. = 151
  66. 인터넷 내기 사이트는 위법한 것인가요? = 152
  67.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증거력이 있나요? = 154
  68. 불특정 대상의 사진을 인터넷에 업로드 할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156
  69. 퇴사한 직원의 영업방해에 대한 대처방안은? = 158
  70.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 무단 도용에 대해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 159
  71. 사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 161
  72.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개발요청 거부에 따른 보복성 고소에 대응할 방법은? = 162
  73. 사행성 오락프로그램의 개발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164
  74. 동업관계에서 업무상 태만과 계약 위반의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167
  75. 불법적으로 사용될 프로그램의 개발 요청시 개발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 169
  76. 싸이월드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방명록 마케팅을 계획중입니다. = 171

 

《부록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175
《부록2》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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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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