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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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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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판년도 : 2006년 o 총페이지 : 200p. o 연구수행기관 : PDMC 본 연구보고서는「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공개한「지적재산추진계획 2006(2006.6)」을 우리말로 번역한 자료이며, 국내 IT전략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IT법률지원센터에서 발간하였다. □ 목차
o 총론 1. 지금 왜 지적재산전략인가? = 1 2. 제1기 지적재산전략의 출발 = 4 3. 제2기 세계 최첨단의 지적재산입국을 지향한다 = 6 4.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의 책정과 실시 = 10
o 본편 제1장 지적재산의 창조 1. 대학 등에서의 지적재산의 창조를 추진한다 = 37 2. 지적재산을 축으로 한 산학관 연계를 추진한다 = 43 3. 연구자의 창조환경을 정비한다 = 49 4. 기업에서의 질 높은 지적재산의 창조를 추진한다 = 51
제2장 지적재산의 보호 Ⅰ. 지적재산의 보호를 강화한다 = 53 1. 지적재산의 권리부여절차를 신속화 한다 = 53 2. 지적재산권의 안정성을 높인다 = 57 3.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 58 4. 지적재산제도의 정확한 이용을 촉구한다 = 60 5. 지적재산권제도를 강화한다 = 62 6. 분쟁처리기능을 강화한다 = 66 7. 지적재산의 국제적인 보호 및 협력을 추진한다 = 67 Ⅱ. 모방품?불법복제판 대책을 강화한다 = 74 1. 외국시장 대책을 강화한다 = 74 2. 세관에서의 단속을 강화한다 = 81 3. 국내에서의 단속을 강화한다 = 84 4. 관민의 연계를 강화한다 = 87 제3장 지적재산의 활용 Ⅰ.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 90 1. 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촉진시킨다 = 90 2. 지적재산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환경을 정비한다 = 92 3. 지적재산의 원활?공정한 활용을 촉진시킨다 = 95 Ⅱ.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한다 = 97 1. 국제표준종합전략을 책정한다 = 97 2.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한다 = 98 3. 표준화 활동을 시행할 인력을 육성한다 = 101 4. 기술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취득규칙을 정비한다 = 102 Ⅲ.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한다 = 103 1.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에 관한 능력을 높인다 = 103 2.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상담을 강화한다 = 104 3.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의 창조를 지원한다 = 105 4.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의 보호를 지원한다 = 107 5.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의 활용을 지원한다 = 108 6.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적재산 활용을 지원한다 = 109 Ⅳ.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진흥시킨다 = 110 1. 지역에서의 지적재산전략을 추진한다 = 110 2. 지역의 인력 네트워크를 충실히 하여 산학관 연계를 추진한다 = 112 3. 지역에서의 지적재산 인력육성을 추진한다 = 113 제4장 컨텐츠를 살린 문화창조국가 만들기: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7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Ⅰ. 세계 톱 클래스의 컨텐츠 대국을 실현한다 = 116 1. 사용자 대국을 실현한다 = 116 2. 크리에이터 대국을 실현한다 = 120 3. 비즈니스 대국을 실현한다 = 129 4. 개혁의 로드 맵을 실현한다 = 137 5. 컨텐츠 촉진법을 정확하게 운용한다 = 137 Ⅱ. 라이프 스타일을 살린 일본 브랜드 전략을 진행시킨다 = 138 1. 풍부한 식(食)문화를 양성한다 = 138 2.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확립한다 = 141 3. 일본의 패션을 세계 브랜드로서 확립한다 = 144 4. 일본의 매력을 해외에 전달한다 = 147 제5장 인력의 육성과 국민의식의 향상 1. 지적재산 인력육성 종합전략을 실행한다 = 150 2. 지적재산 인력육성을 관민이 진행시킨다 = 150 3. 지적재산 인력육성기관을 정비한다 = 155 4. 각 분야의 지적재산인력을 육성한다 = 158 5. 국민의 지적재산의식을 향상시킨다 = 162
o 성 과 편 - 지적재산전략의 진전 1. 지적재산의 창조 = 167 2. 지적재산의 보호 = 168 3. 지적재산의 활용 = 171 4. 컨텐츠를 살린 문화창조국가 만들기 = 173 5. 인력의 육성과 국민의식의 향상 = 174 6. 지금까지 성립된 지적재산 관련법 등 일람 = 176 7. 시행의 체제 = 178 o 부 속 자 료 1. 지적재산전략본부 명부 = 181 2. 전문조사회 명부 = 183 3.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근거 = 186 4.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 책정까지의 경위 = 189 5. 용어집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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