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법(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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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19-11-20 |
첨부문서 |
9-1. 일본 저작권법(2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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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2021)
번역: 이영록, 임원선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제1조 - 제5조) 제2절 적용범위(제6조 - 제9조의2)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물(제10조 - 제13조) 제2절 저작자(제14조 - 제16조) 제3절 권리의 내용 제1관 총칙(제17조) 제2관 저작자인격권(제18조 - 제20조) 제3관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제21조 - 제28조) 제4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제29조) 제5관 저작권의 제한(제30조 - 제50조) 제4절 보호기간(제51조 - 제58조) 제5절 저작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등(제59조, 제60조) 제6절 저작권의 양도 및 소멸(제61조, 제62조) 제7절 권리의 행사(제63조-제66조) 제8절 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제67조 - 제70조) 제9절 보상금등(제71조 - 제74조) 제10절 등록(제75조 - 제78조의2) 제3장 출판권(제79조 - 제88조) 제4장 저작인접권 제1절 총칙(제89조, 제90조) 제2절 실연자의 권리(제90조의2 - 제95조의3)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제96조 - 제97조의3)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제98조 - 제100조) 제5절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제100조의2 - 제100조의5) 제6절 보호기간(제101조) 제7절 실연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등(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8절 권리의 제한, 양도 및 행사등과 등록(제102조 - 제104조) 제5장 저작권등의 제한에 의한 이용에 관련한 보상금 제1절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104조의2 - 제104조의10) 제2절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제104조의10의2 - 제104조의10의8) 제3절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제104조의11 - 제104조의17) 제6장 분쟁처리(제105조 - 제111조) 제7장 권리침해(제112조 - 제118조) 제8장 벌칙(제119조 - 제124조) 부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저작물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에 관하여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정하고, 이들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등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저작물: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연: 저작물을 연극적으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기하는 것(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저작물을 연기하지는 않지만 예능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실연자: 배우, 무용가, 연주가, 가수, 그 밖에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또는 연출하는 자를 말한다. 5. 음반: 축음기용 음반, 녹음테이프, 그 밖의 물건에 음을 고정한 것(음을 오로지 영상과 함께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 음반에 고정되는 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를 말한다. 7. 상업용 음반: 시판의 목적으로 제작되는 음반의 복제물을 말한다. 7의2. 공중송신: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무선통신 또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전기통신설비로서, 그 일부분의 설치장소가 다른 부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내(그 구내가 둘 이상의 자의 점유에 속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하는 구역 내)에 있는 것에 의한 송신(프로그램저작물의 송신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의2. 유선방송: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9의3. 유선방송사업자: 유선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의4. 자동공중송신: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송신하는 것(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의5. 송신가능화: 다음 중 어느 행위에 의하여 자동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중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공중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그 기록매체 중에서 자동공중송신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하 이 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라 한다.)에 기록되거나 또는 해당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자동공중송신하는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서 추가하거나, 혹은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 변환하거나 또는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 나. 그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거나 또는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가 입력된 자동공중송신장치에 대하여, 공중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배선, 자동공중송신장치의 시동, 송수신용 프로그램의 기동, 그 밖의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일련의 행위 중 최후의 것을 말한다.)하는 것 9의6.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 : 방송을 수신해 동시에 공중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해 하는 자동공중송신(해당 자동공중송신을 위해 하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의7. 방송동시송신등 :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자동공중송신(해당 자동공중송신을 위해 하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의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하는 요건을 갖춘 것(저작권자, 출판권자 혹은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권자 등」이라고 한다)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널리 국민이 용이하게 시청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총무대신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및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유선방송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주간 이내(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이 동일 명칭 아래 일정 간격으로 연속해 방송되거나 유선방송되는 것으로 그 간격이 1주간을 넘는 것인 경우에는 1월 이내로 그 간격에 따라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해당 방송 또는 유선방송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한다)일 것 나.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저작권자 등으로부터 해당 자동공중송신에 관한 허락을 얻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 것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된 것을 제외한다)일 것 다. 해당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해 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디지털 방식의 복제를 방지하거나 억지하기 위한 조치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것이 강구되어 있는 것일 것 9의8. 방송동시전송등 사업자 : 인적관계 또는 자본 관계에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밀접한 관계(이하 단순히 「밀접한 관계」라고 한다)를 가지는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이나 유선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받아 방송동시송신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영화제작자: 영화저작물의 제작을 발의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의2. 프로그램: 전자계산기를 기능시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령을 조합한 것으로서 표현한 것을 말한다. 10의3. 데이터베이스: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정보의 집합물로서, 그러한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 11. 2차적저작물: 저작물을 번역, 편곡 혹은 변형 또는 각색, 영화화, 그 밖에 번안하는 것에 의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12.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 각각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3. 녹음: 음을 물건에 고정하거나 또는 그 고정물을 추가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4. 녹화: 영상을 연속하여 물건에 고정하거나 또는 그 고정물을 추가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5. 복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적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 가. 각본,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연극용 저작물: 해당 저작물의 상연,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 나. 건축저작물: 건축에 관한 도면에 따라서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 16. 상연: 연주(가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17. 상영: 저작물(공중송신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영사막, 그 밖의 물건에 영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수반하여 영화저작물에 고정된 음을 재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18. 구술: 낭독, 그 밖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 배포: 유상 또는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저작물에 복제된 저작물에서는 이들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 기술적 보호수단: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다음 호 및 제22호에서 “전자적 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저작자인격권 혹은 저작권 또는 제8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실연자인격권 혹은 동 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저작인접권(이하 이 호,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13조 제7항과 제120조의2 제1호 및 제4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행위의 방지 또는 억지(저작권등을 침해하는 행위의 결과에 현저한 장해를 생기게 하는 것에 의한 해당 행위의 억지를 말한다.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같다.)하는 수단(저작권등을 가지는 자의 의사에 의거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이용(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하였다면 저작자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의 침해가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이에 이용되는 기기가 특정한 반응을 하는 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 또는 해당 기기가 특정한 변환을 필요로 하도록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또는 영상을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21. 기술적 이용제한수단: 전자적 방법으로 저작물등의 시청(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실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13조 제6항에서 같다.)을 제한하는 수단(저작권자 등)의 의사에 의거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저작물등을 시청하는 경우에 이에 이용되는 기기가 특정 반응을 하는 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 또는 해당 기기가 특정 변환을 필요로 하도록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에 관련된 음 또는 영상을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22. 권리관리정보: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저작자인격권 혹은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제8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혹은 영상과 함께 기록매체에 기록 또는 송신되는 것(저작물등의 이용 상황의 파악, 저작물등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사무처리, 그 밖에 저작권등의 관리(전자계산기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이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 저작권등을 가지는 자,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정하는 정보 나. 저작물등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의 이용방법이나 조건에 관한 정보 다. 다른 정보를 참조하는 것에 의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정보 23. 저작권등관리사업자 : 저작권등관리사업법(2000년 법률 제131호)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를 말한다. 24. 국내: 이 법률의 시행지를 말한다. 25. 국외: 이 법률의 시행지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이 법률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에는 미술공예품을 포함한다. ③이 법률에서 말하는 “영화저작물”에는 영화의 효과에 유사한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또한 물건에 고정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④이 법률에서 말하는 “사진저작물”에는 사진의 제작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포함한다. ⑤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중”에는 특정한 다수의 자를 포함한다. ⑥이 법률에서 말하는 “법인”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⑦이 법률에서 “상연”, “연주” 또는 “구술”에는 저작물의 상연, 연주 또는 구술로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재생하는 것(공중송신 또는 상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저작물의 상연, 연주 또는 구술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공중송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⑧이 법률에서 말하는 “대여”에는 어떠한 명목 또는 방법으로든, 그와 동일한 사용 권원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⑨이 법률에서 제1항 제7호의2, 제8호, 제9호의2, 제9호의4, 제9호의5, 제9호의7 혹은 제13호 내지 제19호 또는 전 2항의 용어에 대해서는, 각각 이들을 동사의 어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저작물의 발행) ①저작물은 그 성질에 따라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 정도 부수의 복제물이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허락(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말한다. 제4조의2 및 제63조를 제외하고,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을 얻은 자 또는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 혹은 그 복제 허락(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허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은 자 에 의해 작성되고 배포된 경우(제26조,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26조의3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②2차적저작물인 번역물의 전 항에 규정하는 부수의 복제물이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작성되고 배포된 경우(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6조,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26조의3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에 그 원저작물은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면 전 2항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그 저작물 이용의 승낙을 얻은 자는, 각각 전 2항의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로 보아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저작물의 공표) ①저작물은 발행되거나 또는 제22조 내지 제25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나 그 허락(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말한다)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나 그 공중송신 허락(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 허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은 자에 의해 상연, 연주, 상영, 공중송신, 구술 혹은 전시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된 경우(건축저작물에서는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말한다.)을 얻은 자에 의하여 건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표된 것으로 한다. ②저작물은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송신가능화된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③2차적저작물인 번역물이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2조 내지 제24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상연, 연주, 상영, 공중송신 혹은 구술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되거나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송신가능화된 경우에 그 원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④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은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의해 동 항의 전시가 된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이용 승낙을 얻은 자는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로 보아, 이들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의2(음반의 발행) 음반은 그 성질에 따라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 정도 부수의 복제물이 제96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제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말한다. 제4장 제2절 및 제3절에서도 같다.)을 얻은 자에 의해 작성되고 배포된 경우(제97조의2 제1항 또는 제97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5조(조약의 효력)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에 관한 조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절 적용범위
제6조(보호받는 저작물) 저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일본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저작물 2. 최초로 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최초로 국외에서 발행되었지만, 그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3. 전 2호의 것 외에, 조약에 따라 일본이 보호의 의무를 지는 저작물 제7조(보호받는 실연) 실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국내에서 행해지는 실연 2. 다음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3.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제외한다.) 4. 제9조의2 각 호의 유선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제외한다.) 5. 전 각 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실연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실연자등 보호조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에서 행해지는 실연 나. 다음 조 제3호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다. 제9조 제3호의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제외한다.) 6. 전 각 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실연 가.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조약(이하 “실연·음반조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에서 행해지는 실연 나. 다음 조 제4호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7. 전 각 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실연 가.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행해지는 실연 나. 다음 조 제5호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다. 제9조 제4호의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제외한다.) 제8조(보호받는 음반) 음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2.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국내에서 고정된 것 3. 전 2호의 것 외에, 다음 어느 것에 게시하는 음반 가. 실연자등 보호조약의 체약국 국민(해당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실연자등 보호조약의 체약국에서 고정된 것 4. 전 3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음반 가.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 국민(해당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에서 고정된 것 5. 전 각 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음반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국민(해당 가맹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해당 가맹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고정된 것 6. 전 각 호의 것 외에, 허락받지 않은 음반의 복제로부터의 음반제작자 보호에 관한 조약(제121조의2 제2호에서 “음반보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일본이 보호 의무를 지는 음반 제9조(보호받는 방송)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2. 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3. 전 2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방송 가. 실연자등 보호조약 체약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실연자등 보호조약 체약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4. 전 3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방송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제9조의2(보호받는 유선방송) 유선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인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방송을 수신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 2. 국내에 있는 유선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유선방송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물
제10조(저작물의 예시) ①이 법률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소설, 각본, 논문, 강연, 그 밖의 언어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무용 또는 무언극저작물 4. 회화, 판화, 조각,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지도 또는 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도면, 도표,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7. 영화저작물 8. 사진저작물 9. 프로그램저작물 ②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스런 정보 및 시사보도는 전 항 제1호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제1항 제9호의 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그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이들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그 밖의 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한다. 2. 규약: 특정 프로그램에서 전 호의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말한다. 3. 해법: 프로그램에서의 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의 조합방법을 말한다. 제11조(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편집저작물) ①편집물(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의해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한다. ②전 항의 규정은 동 항의 편집물의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의2(데이터베이스저작물) ①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해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한다. ②전 항의 규정은 동 항의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권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1. 헌법, 그 밖의 법령 2.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하는 고시, 훈령, 고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과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것 4. 전 3호의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하는 것 제2절 저작자
제14조(저작자의 추정)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에, 그의 성명 혹은 명칭(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아호, 필명, 약칭, 그 밖에 실명에 대신하여 이용되는 것(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제15조(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 ①법인,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발의에 기초하여 그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한다.)로서, 그 법인등이 자신의 저작 명의 하에 공표하는 것의 저작자는 그 작성 시의 계약, 근무규칙, 그 밖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으로 한다. ②법인등의 발의에 기초하여 그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작성 시의 계약, 근무규칙, 그 밖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으로 한다. 제16조(영화저작물의 저작자) 영화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영화저작물의 번안 또는 복제된 소설, 각본, 음악, 그 밖의 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하고,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고 그 영화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다만, 전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권리의 내용
제1관 총 칙 제17조(저작자의 권리) ①저작자는 다음 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이하 “저작자인격권”이라 한다.) 및 제21조 내지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를 향유한다. ②저작자인격권 및 저작권의 향유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2관 저작자인격권 제18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 해당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의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저작물을 그 저작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2. 그의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 이들 저작물을 그 원작품에 의한 전시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하는 것 3.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한 경우: 해당 저작물을 그 저작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③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행정기관(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42호. 이하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한 경우(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취지의 결정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2.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독립행정법인등(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40호. 이하 “독립행정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한 경우(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취지의 결정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독립행정법인등이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3.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에 제공한 경우(공개하는 취지의 결정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보공개조례(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주민 등의 권리에 대하여 정하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④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동 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혹은 동 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록된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2.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등이 동 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혹은 동 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록된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또는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등이 저작물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3. 정보공개조례(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상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5호에서도 같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또는 동 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에 상당하는 정보가 기록된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4.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보에 상당하는 정보가 기록된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5.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으로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6. 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문서관등의 장이 행정 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 또는 독립행정법법인등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록되는 저작물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7. 공문서관리조례(공문서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이 저작물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8.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이 저작물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록된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제19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에, 그의 실명 혹은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의 경우에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의 표시에 대해서도 같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저작물에 대해 이미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서 저작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저작자명의 표시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혹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대해 이미 그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서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경우 2.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으로서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혹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명의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 제20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그의 뜻에 반하여 이들의 변경, 절제(切除), 그 밖의 개변을 받지 않는다. ②전 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개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33조 제1항(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쓰인 글자 및 용어의 변경, 그 밖의 개변으로서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것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수선 또는 모양 변경에 의한 개변 3. 특정 전자계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저작물을 해당 전자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프로그램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개변 4. 전 3호의 것 외에, 저작물의 성질과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개변 제3관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 제21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상연권 및 연주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직접 보이거나 또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이하 “공개적으로”라 한다.) 상연 또는 연주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의2(상영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3조(공중송신권 등)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공중송신되는 그의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4조(구술권) 저작자는 그의 어문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구술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5조(전시권) 저작자는 그의 미술저작물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사진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6조(배포권) ①저작자는 그의 영화저작물을 그 복제물에 의하여 배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영화저작물에 복제된 그의 저작물을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에 의하여 배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의2(양도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저작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원작품 또는 복제물(영화저작물에 복제된 저작물에서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전 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전 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 2. 제67조 제1항 혹은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 또는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956년 법률 제86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고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 3.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 4. 전 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특정한 소수의 자에게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 5. 전 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해, 국외에서 전 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 제26조의3(대여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저작물을 제외한다.)을 그 복제물(영화저작물에 복제된 저작물에서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7조(번역권, 번안권등)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혹은 변형 또는 각색, 영화화, 그 밖에 번안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8조(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이 관에 규정하는 권리로서 해당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4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제29조 ①영화저작물(제15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영화제작자에 대하여 해당 영화저작물의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해당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한다. ②오로지 방송사업자가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써 제작하는 영화저작물(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의 저작권 중 다음의 권리는 영화제작자로서의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 1. 그 저작물을 방송하는 권리 및 방송되는 그 저작물을 유선방송,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하거나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 전달하는 권리 2. 그 저작물을 방송동시송신등 하는 권리 및 방송동시송신등 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 전달하는 권리 3.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에 의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는 권리 ③오로지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써 제작하는 영화저작물(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의 저작권 중 다음의 권리는 영화제작자로서의 해당 유선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 1. 그 저작물을 유선방송하는 권리 및 유선방송되는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권리 2. 그 저작물을 방송동시송신등 하는 권리 및 방송동시송신등 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 전달하는 권리 3.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는 권리 제5관 저작권의 제한 제30조(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①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이하 이 관에서 간단히 “저작물”이라 한다.)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하 “사적사용”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자가 복제할 수 있다. 1.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동복제기기(복제의 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장치의 전부 또는 주요한 부분이 자동화된 기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2.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제2조 제1항 제20호에 규정된 신호의 제거 또는 개변, 그 밖에 해당 신호의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기록 또는 송신 방식의 변환에 수반하는 기술적인 제약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를 하는 것 또는 동 호에 규정된 특정한 변환을 필요로 하는 변환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에 관련된 음 또는 영상의 복원을 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기술적 보호수단에 의해 방지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 기술적 보호수단에 의해 억지되는 행위의 결과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저작권등을 가지는 자의 의사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13조 제7항과 제12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에 의하여 가능해지거나 또는 그 결과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된 복제를, 그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경우 3.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국외에서 행해지는 자동공중송신으로서 국내에서 행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신하여 하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호 및 다음 항에서 “특정침해녹음녹화”라고 한다.)를 특정침해녹음녹화인 것을 알면서 하는 경우 4. 저작권(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번역 이외의 방법으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동공중송신으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신하여 하는 디지털방식의 복제(녹음 및 녹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해당 저작권에 관련된 저작물 중 복제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 부분이 자동공중송신될 때의 표시의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경미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항에서 “특정침해복제”라 한다.)를 특정침해복제인 것을 알면서 하는 경우(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특정침해복제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전 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특정침해녹음녹화 또는 특정침해복제인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적사용을 목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방송 업무를 위한 특별한 성능, 그 밖에 통상 사적사용에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성능을 가지는 것 및 녹음 기능이 부착된 전화기, 그 밖에 본래의 기능에 부속하는 기능으로서 녹음 또는 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용으로 제공되는 기록매체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녹음 또는 녹화를 행하는 자는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 ①사진 촬영, 녹음, 녹화, 방송, 그 밖에 이와 같이 사물의 영상 또는 음을 복제하거나 복제를 수반하지 않고 전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복제전달행위”라 한다.)를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하는 사물이나 음(이하 이 항에서 “복제전달 대상사물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음(복제전달 대상사물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부수대상사물등”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저작물(해당 복제전달행위에 따라 작성되거나 전달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작성전달물”이라 한다.) 중 해당 저작물이 점하는 비율, 해당 작성전달물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의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해당 작성전달물에서 해당 저작물이 경미한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수대상저작물”이라 한다.)은 해당 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이익을 얻을 목적의 유무, 부수대상사물 등의 복제전달 대상사물등으로부터의 분리 곤란성의 정도, 작성전달물에서 부수대상저작물이 하는 역할,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복제전달행위에 수반하여 어느 방법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수대상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이용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된 부수대상저작물은 해당 부수대상저작물에 관련된 작성전달물의 이용에 수반하여 어느 방법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수대상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그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3(검토과정의 이용)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또는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 규정에 따른 재정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용에 대한 연구 과정(해당 허가 또는 해당 판결을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느 방법에 의하거나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그 밖에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작물의 녹음, 녹화, 그 밖의 이용에 관련된 기술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정보 분석(다수의 저작물, 그 밖에 대량의 정보로부터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소리, 영상, 그 밖의 요소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 비교, 분류, 그 밖에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도 같다.)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 2호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표현에 관한 사람의 지각에 의한 인식을 수반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이용, 그 밖의 이용(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전자계산기에 의한 실행을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경우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①국립국회도서관 및 도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그 밖의 시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항 및 제104조의10의4 제3항에서 “도서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도서관등의 도서, 기록, 그 밖의 자료(다음 항에서 “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도서관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일반에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 저작 명의 아래 공표하는 홍보자료, 조사통계자료, 보고서, 기타 이에 유사한 저작물(다음 항 및 다음 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의 주지목적자료」라고 한다), 그 밖의 저작물 전부의 복제물 제공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 전부)의 복제물을 1인에 대해 1부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입수하는 것이 곤란한 도서관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절판등 자료”라 한다.)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②특정도서관 등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해당 특정도서관 등의 이용자(사전에 해당 특정도서관 등에 그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의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정보(다음 항 제3호 및 제8항 제1호에서 「이용자 정보」라고 한다)를 등록한 자에 한한다. 제4항 및 제104조의10의4 제4항에서 같다)의 요구에 따라 그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국가 등의 주지목적자료, 그 밖의 저작물 전부의 공중송신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 전부)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저작권자 혹은 그 허락을 얻은 자 또는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 혹은 그 공중송신허락을 얻은 자에 의한 해당 저작물의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외하고 자동공중송신의 경우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시상황을 포함한다. 제104조의10의4 제4항에서 같다) 및 용도와 해당 특정도서관 등이 하는 공중송신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서관 자료를 이용해 다음 호의 공중송신을 위하여 필요한 복제를 하는 것 2. 도서관 자료 원본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공중송신을 하는 것(해당 공중송신을 수신해 작성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저작물 제공 또는 제시를 방지하거나 억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 하는 것에 한한다) ③전 항에 규정하는 특정도서관등이란 도서관등 중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책임자가 있을 것 2.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수를 하고 있을 것 3. 이용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 4.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을 위하여 작성된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정보가 동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송신된 저작물을 수신한 특정도서관등의 이용자는 그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특정도서관등을 설치하는 자가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 원본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의한 그 멸실, 손상 혹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원본을 대신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또는 절판등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을 다음 항 혹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하기 위해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도서관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⑦국립국회도서관은 절판등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에 대해서 도서관등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 시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곳에서 공중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매체에 기록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자동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도서관 등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가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자동공중송신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작성하고 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2. 자동공중송신된 해당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 전달하는 것(해당 저작물의 전달을 받는 자로부터 요금(어떠한 명목으로든 저작물의 제공 또는 제시에 관해 받는 대가를 말한다. 제9항 제2호 및 제38조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국립국회도서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때는 특정 절판등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을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매체에 기록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해 자동공중송신(해당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해 하는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방식의 복제를 방지하거나 억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 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공중송신이 해당 저작물을 사전에 국립국회도서관에 이용자 정보를 등록한 자(다음 호에서 「사전등록자」라고 한다)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2. 해당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고자 하는 자가 그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할 때에 사전등록자인 것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 ⑨전 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한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동공중송신된 해당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하는 것 2.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마다 해당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자동공중송신된 해당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 전달하는 것 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에서 해당 저작물이 열람되는 경우의 표시 크기와 동등한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크기 이하의 크기로 표시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의 전달을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으면서 하는 것 나. 가목에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일반사단법인 혹은 일반재단법인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설치하는 것 중, 자동공중송신된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에 관한 지식을 갖춘 직원이 있는 것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의 전달을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으면서 하는 것 ⑩제8항의 특정 절판 등 자료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매체에 기록된 저작물에 관련된 절판등 자료 중, 저작권자 혹은 그 허락을 얻은 자 또는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 혹은 그 복제허락이나 공중송신허락을 얻은 자의 신청을 받아 국립국회도서관 관장이 해당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절판등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한 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전 항의 신청은 국립국회도서관 관장에 대해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절판등 자료가 해당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절판등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인용) ①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해야 하고,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에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②국가 등의 주지목적자료는 설명의 재료로서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전재(轉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교과용 도서등에의 게재) ①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교과용 도서(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제34조 제1항(동 법 제49조, 제49조의8, 제62조, 제70조 제1항 및 제8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동 항의 규정 취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통상의 사용료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산출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의 이용,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④전 3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 과정을 포함한다.)의 통신교육용 학습도서 및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교사용 지도서(해당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의 발행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의 저작물 게재에 준용한다. 제33조의2(교과용 도서 대체교재에의 게재등) ①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은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교과용 도서 대체교재(학교교육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이들 규정을 동 법 제49조, 제49조의8, 제62조, 제70조 제1항 및 제8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 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에 게재하거나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의 해당 사용에 수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②전 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동 항의 규정 취지, 동 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이용 상황, 전 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상금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산출방법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산출방법을 정한 때는 이를 인터넷 이용,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33조의3(교과용 확대도서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등) ①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은, 시각장애, 발달장애, 그 밖의 장애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아동 또는 학생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당 교과용 도서에 이용된 문자, 도형 등의 확대, 그 밖에 해당 아동 또는 학생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하는 교과용 도서, 그 밖의 복제물(점자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교과용 확대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교과용 확대도서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 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상금액에 준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산출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이용,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④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 도서등의 보급 촉진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81호)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제공하는 자는 그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4조(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준거한 학교전용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하거나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 중 오로지 해당 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지역(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호) 제2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방송대상지역을 말하며,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방송에서는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호) 제14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방송구역을 말한다.)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거나 방송동시송신등(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하는 것에 한한다. 제38조 제3항, 제39조와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을 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용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용 교재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등) ①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교육을 담임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는, 그의 수업과정에서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혹은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거나, 공표된 저작물로서 공중송신되는 것을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그 복제의 부수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송신을 하는 경우에, 동 항의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자는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 항의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에 관하여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과정에 해당 수업을 직접 받는 자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을 그 원작품 혹은 복제물을 제공 혹은 제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저작물을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연, 연주, 상영 혹은 구술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이 행해지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수업을 동시에 받는 자에게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6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시험 또는 검정 문제로서 복제 또는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외하며,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공중송신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전 항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을 하는 자는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②공표된 저작물은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점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록매체에 기록 또는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외하며,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할 수 있다. ③시각장애, 그 밖의 장애로 인하여 시각에 의한 표현의 인식이 곤란한 자(이하 이 항 및 제102조 제4항에서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로서 시각으로 그 표현이 인식되는 방식(시각 및 그 밖의 지각으로 인식되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는 것(해당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로서, 해당 저작물에서 복제된 것, 그 밖에 해당 저작물과 일체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동 조 제4항에서 “시각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오로지 시각장애인등으로서 해당 방식으로는 해당 시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각저작물과 관련된 문자를 음성으로 하는 것, 그 밖에 해당 시각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의 복제허락이나 공중송신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해당 방식에 의한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청각장애인, 그 밖에 청각에 의한 표현의 인식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5항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이용 구분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로서 청각에 의하여 그 표현이 인식되는 방식(청각 및 그 밖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되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는 것(해당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에서 복제되는 것, 그 밖에 해당 저작물과 일체로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각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오로지 청각장애인등으로서 해당 방식으로는 해당 청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각각 해당 각 호의 이용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 의하여, 해당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으로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청각저작물과 관련된 음성에 대하여, 이를 문자로 하는 것, 그 밖에 해당 청각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으로 복제 또는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하는 것 2. 오로지 해당 청각장애인등 전용의 대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해당 청각저작물과 관련된 음성을 문자로 하는 것, 그 밖에 해당 청각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해당 음성의 복제와 함께 하는 것에 한한다.) 제38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상연, 연주, 상영 또는 구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연, 연주, 상영 또는 구술에 대하여 실연자 또는 구술을 행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되는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선방송 또는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 ③방송, 유선방송,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이 이루어지거나 방송동시송신등(방송 또는 유선방송이 종료한 후에 개시되는 것을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통상의 가정용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공표된 저작물(영화저작물을 제외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그 복제물의 대여를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복제물(영화저작물에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⑤영화 필름, 그 밖의 시청각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청각교육 시설, 그 밖의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및 청각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전 조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동 조 제2호와 관련된 것에 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그 복제물의 대여를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영화저작물을 그 복제물의 대여에 의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배포를 하는 자는 해당 영화저작물 또는 해당 영화저작물에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 제26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등) ①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하여 발행된 정치, 경제 또는 사회적인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른 신문 혹은 잡지에 전재 또는 방송,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하거나 방송동시송신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이 이루어지거나 방송동시송신등이 이루어지는 논설은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할 수 있다. 제40조(정치적인 연설등의 이용) ①공개적으로 행해진 정치적인 연설 또는 진술 및 재판절차(행정청이 하는 심판, 그 밖에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제42조 제1항에서도 같다.)에서의 공개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②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에서 행해진 공개적인 연설 또는 진술은,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보도의 목적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문 혹은 잡지에 게재 또는 방송,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하거나 방송동시송신등을 할 수 있다. ③전 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이 이루어지거나 방송동시송신등이 이루어지는 연설 또는 진술은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할 수 있다. 제41조(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 사진, 영화, 방송,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시사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구성하거나 또는 해당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및 해당 사건의 보도에 수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42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①저작물은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입법 또는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그 복제의 부수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의 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 항과 같다. 1. 행정청이 행하는 특허, 의장 혹은 상표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에 관한 기술적인 평가 또는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1978년 법률 제30호)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출원을 말한다.)에 관한 국제조사 혹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 2. 행정청이 실시하는 품종(종묘법(1998년 법률 제83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품종을 말한다.)에 관한 심사 또는 등록품종(동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품종을 말한다.)에 관한 조사에 관련된 절차 3. 행정청이 실시하는 특정농림수산물등(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84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농림수산물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동 법 제6조의 등록 또는 외국의 특정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동 법 제23조 제1항의 지정에 관한 절차 4. 행정청 혹은 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약사(의료기기(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및 재생의료등제품(동 조 제9항에 규정하는 재생의료등제품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심사 혹은 조사 또는 행정청 혹은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약사에 관한 보고에 관한 절차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절차 제42조의2(행정기관정보공개법등에 의한 공개를 위한 이용)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혹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은,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4조 제1항(동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방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법(동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독립행정법인등이 정하는 방법(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공개조례로 정하는 방법(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4조 제1항(동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42조의3(공문서관리법등에 의한 보존등을 위한 이용) ①국립공문서관등의 장 또는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은 공문서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 또는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동 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에 한한다.)에 의해 역사공문서등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그 역사공문서등에 관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국립공문서관등의 장 또는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은 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또는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동 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에 한한다.)에 의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문서관리법 제19조(동 조의 규정에 의거한 시행령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규정하는 방법 또는 공문서관리조례로 정하는 방법(동 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에 의해 이용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43조(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 자료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위한 복제) ①국립국회도서관의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법(1948년 법률 제5호)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항에 규정하는 인터넷 자료(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자료”라 한다.) 또는 동 법 제25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항에 규정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인터넷 자료 또는 온라인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국립국회도서관의 사용과 관련된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각 호의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규정하는 자: 동 법 제25조의3 제3항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 2.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 동 법 제2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동 항에 규정하는 온라인 자료 제44조(방송사업자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 ①방송사업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해당 방송사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받아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위해 자신의 수단 또는 해당 저작물을 동일하게 방송 혹은 방송동시송신등할 수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수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②유선방송사업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유선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유선방송(방송을 수신하여 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해당 방송사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을 받아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위해 자신의 수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③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없이 방송동시송신등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방송동시송신등을 위하여 자신의 수단 또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사업자나 유선방송사업자의 수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④전 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 또는 녹화 후 6월(그 기간 내에 해당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 유선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방송, 유선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후 6월)을 넘어 보존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 ①미술저작물 혹은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이들 저작물을 그 원작품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은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을 가로, 공원, 그 밖에 일반 공중에 개방된 옥외의 장소 또는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에 상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6조(공개 미술저작물등의 이용) 미술저작물로서 그 원작품이 전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상시 설치된 것 또는 건축저작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1. 조각을 추가 제작하거나 또는 그 추가 제작한 것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경우 2. 건축저작물을 건축에 의하여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경우 3. 전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상시 설치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4. 오로지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하는 경우 제47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에 수반하는 복제등) ①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에 의하여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작품전시자”라 한다.)는 관람자를 위하여 전시하는 저작물(이하 이 조 및 제47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전시저작물”이라 한다.)을 해설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책자에 해당 전시저작물을 게재하거나 또는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전시저작물을 상영하거나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 항 및 이 호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전시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시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복제의 부수와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작품전시자는 관람자를 위하여 전시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전시저작물을 상영하거나 자동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시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상영 또는 자동공중송신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원작품전시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시저작물의 소재(所在)에 관한 정보를 공중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전시저작물에 관하여 복제하거나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시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복제 또는 공중송신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미술저작물등의 양도등의 신청에 수반하는 복제등)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의 소유자, 그 밖에 이들의 양도 또는 대여의 권원을 가지는 자가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26조의3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가지는 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신청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 저작물을 복제 또는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해당 복제에 의하여 작성되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하는 저작물의 복제 또는 해당 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하는 저작물의 복제를 방지 또는 억지하기 위한 조치, 그 밖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하는 것에 한한다.)할 수 있다. 제47조의3(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복제등) ①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자는 스스로 해당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실행과 관련된 복제물의 사용에 대해 제113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 항의 복제물의 소유자가 해당 복제물(동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어느 것에 대하여 멸실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후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밖의 복제물을 보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의4(전자계산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수반하는 이용등) ①전자계산기에서의 이용(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제공되는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그 밖에 이와 동일하게 해당 저작물의 전자계산기에서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계산기에서의 이용에 수반하는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계산기에서 저작물을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무선통신이나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이 되는 저작물을 해당 송신을 수신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이용을 위한 해당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 해당 정보처리를 원활하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을 해당 전자계산기의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2. 자동공중송신장치를 다른 사람의 자동공중송신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사람의 자동공중송신의 지체나 장해를 방지하거나,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의 자동공중송신을 중계하기 위한 송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동공중송신을 위하여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을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3.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제공을 원활하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매체에의 기록 또는 번안을 하는 경우 ②전자계산기에서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그 밖에 이와 동일하게 해당 저작물의 전자계산기에서의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해당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록매체를 내장하는 기기의 보상금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해당 기기에 내장된 기록매체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내장기록매체”라고 한다.)에 기록된 저작물을 해당 내장기록매체 이외의 기록매체에 일시적으로 기록하거나 해당 보상금 또는 수리 후에 해당 내장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2. 기록매체를 내장하는 기기를 이와 동일한 기능이 있는 기기와 교환하기 위하여 그 내부기록매체에 기록된 저작물을 해당 내장기록매체 이외의 기록매체에 일시적으로 기록하거나 그와 동일한 기능이 있는 기기의 내장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3. 자동공중송신장치를 다른 사람의 자동공중송신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의하여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멸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제47조의5(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에 수반하는 경미한 이용등) ①전자계산기를 사용한 정보처리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의 촉진에 기여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해당 행위의 일부를 하는 자를 포함하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공중에 제공등(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저작물(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중제공등저작물”이라고 한다.) (공표된 저작물 또는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해당 각 호가 규정하는 행위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행위에 수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 중 그 이용에 제공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 이용에 제공되는 부분의 양, 그 이용에 제공될 때의 표시의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경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미한 이용”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에 관련된 공중에의 제공등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국외에서 행하여진 공중에의 제공등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행하여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 해당 경미한 이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경미한 이용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검색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검색 정보”라고 한다.)가 기록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저작자명, 송신가능화된 검색 정보에 관련된 송신출처식별부호(자동공중송신의 송신출처를 식별하는 글자, 번호, 기호 그 외의 부호를 말한다. 제113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 그 밖의 검색 정보의 특정 또는 소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 2. 전자계산기로 정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행위 외에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 처리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국민 생활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준비하는 자(해당 행위의 준비를 위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공중제공등저작물에 관하여 이 항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이용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나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을 하거나 그 복제물에 의한 배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복제 또는 배포 부수와 해당 복제, 공중송신 또는 배포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6(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관련 규정의 예에 따라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또는 전 조 제2항: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 2. 제31조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2항, 제4항, 제7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혹은 제9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32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2항, 제41조 또는 제42조: 번역 3.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3 제1항 또는 제47조: 변형 또는 번안 4. 제37조 제3항: 번역, 변형 또는 번안 5. 제37조의2: 번역 또는 번안 6. 제47조의3 제1항: 번안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창작된 2차적저작물은 그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을 동 항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8조 제3항 제2호에서 같다.)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 그 밖에 그 2차적저작물 이용에 관해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와의 관계에서 그 2차적저작물을 전 항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을 할 수 있다. 1.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시저작물의 상영 또는 자동공중송신을 위해 해당 전시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에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창작한 2차적저작물: 동 조 제2항 2.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제공등저작물에 대해 복제, 공중송신,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경우에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창작된 2차적저작물: 동 조 제1항 제47조의7(복제권 제한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의 양도) 제30조의2 제2항,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7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2조, 제33조 제1항(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7조의2(제2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 제46조,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47조의2, 제47조의4 또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은, 이들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복제물(제31조 제1항 또는 제7항, 제36조 제1항 또는 제42조의 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영화제작물에서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한다.)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의3, 제31조 제1항 또는 제7항,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47조의2, 제47조의4 또는 제47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제31조 제1항 또는 제7항 또는 제42조의 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을 제30조3, 제31조 제1항 또는 제7항,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 제47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5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중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30조의4의 규정을 적용 받아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해당 복제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출처의 명시)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저작물의 출처를 그 복제 또는 이용의 형태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제32조, 제33조 제1항(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3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2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2.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 2,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47조 제2항, 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1조, 제46조 또는 4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②전 항의 출처를 명시함에 있어, 이에 수반하는 저작자명이 분명해진 경우 및 해당 저작물이 무명의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 2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40조 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작된 2차적저작물을 그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2. 제4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작된 2차적저작물을 동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동 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제49조(복제물의 목적외 사용등) ①다음의 자는 제21조의 복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 제1항, 제30조의3,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항, 제7항 제1호 혹은 제9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본문(동 조 제2호와 관련된 경우에는, 동호. 다음 항 제1호에서 같다.), 제41조 내지 제42조의3,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제1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배포하거나 해당 복제물로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2. 제30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3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3. 제4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 항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보존한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 4. 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2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배포하거나 또는 이들 복제물로써 이들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5. 제47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 항의 복제물(다음 항 제4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보존한 자 6. 제47조의4 또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자 ②다음의 자는 해당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에 대하여 제27조의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을 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항, 제7항 제1호 혹은 제9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3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본문,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7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동 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2. 제30조의3 또는 제47조의5 제1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그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3. 제30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해당 2차적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과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향수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2차적저작물을 이용한 자 4. 제47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5. 제47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 호의 복제물을 보존한자 6. 제47조의4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동 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2차적저작물을 이용한 자 7. 제47조의5 제5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제47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제4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2차적저작물을 이용한 자 제50조(저작자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의 규정은 저작자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보호기간
제51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②저작권은 이 절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사후(공동저작물에서는, 최종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다음 조 제1항에서도 같다.) 7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제52조(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다만, 그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 그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의 사후 70년을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 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이명저작물에서 저작자의 이명이 그의 것으로 널리 알려진 것인 경우 2. 전 항의 기간 내에 제75조 제1항의 실명의 등록이 있는 경우 3. 저작자가 전 항의 기간 내에 그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제53조(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법인, 그 밖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그 저작물이 창작 후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 후 7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②전 항의 규정은 법인, 그 밖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자인 개인이 동 항의 기간 내에 그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그 밖의 단체가 저작자인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해당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영화저작물의 보호기간) ①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그 저작물이 그 창작 후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창작 후 7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②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영화저작물의 저작권과 함께 소멸한 것으로 한다. ③전 2조의 규정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5조 삭제 제56조(계속적 간행물등의 공표시기) ①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의 공표시기는 책, 호 또는 회에 따라 공표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매책, 매호 또는 매회의 공표시기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분씩을 차례대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최종 부분의 공표시기에 의한다. ②일부분씩을 차례대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직전에 공표한 때부터 3년을 경과하여도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것 중 최종 부분을 전 항의 최종 부분으로 본다. 제57조(보호기간의 계산방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 제1항의 경우에, 저작자의 사후 70년,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 혹은 창작 후 70년 또는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 혹은 창작 후 70년의 기간의 만료시기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날 또는 저작물이 공표 혹은 창작된 날이 각각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58조(보호기간의 특례) 문학적․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국제동맹의 가맹국, 저작권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조약의 체약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인 외국을 각각 문학적․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저작권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조약 또는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그 본국에서 정해진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제51조 내지 제54조에 정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보다 짧은 것에 대하여는 그 본국에서 정해진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의한다. 제5절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제59조(저작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자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專屬)하며 양도할 수 없다. 제60조(저작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후에도 저작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저작자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 사회적 사정의 변동, 그 밖에 의하여 그 행위가 해당 저작자의 뜻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저작권의 양도 및 소멸
제61조(저작권의 양도) ①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에서, 제27조 또는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가 양도의 목적으로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 권리는 양도한 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62조(상속인 부재의 경우등의 저작권의 소멸) ①저작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저작권이 민법(1989년 법률 제89호) 제959조(잔여재산의 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경우 2. 저작권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저작권이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 제239조 제3항(잔여재산의 국고에의 귀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경우 ②제54조 제2항의 규정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절 권리의 행사
제63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그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전 항의 허락을 얻은 자는 그 허락과 관련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허락과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이용권(제1항의 허락에 관련된 저작물을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은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다. ④저작물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대한 제1항의 허락은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녹음 또는 녹화의 허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저작물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 및 방송동시송신등에 대해 허락(제1항의 허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방송사업자등(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 중 방송동시송신등을 업으로 하거나 그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방송동시송신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혹은 유선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고, 그 사실을 주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송동시송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명칭, 그 방송 또는 유선방송 시간대, 그 밖의 방송동시송신등의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특정방송사업자 등의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에서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허락 시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허락에는 해당 저작물의 방송동시송신등(해당 특정방송사업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받아 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허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⑥저작물의 송신가능화에 대하여 제1항의 허락을 얻은 자가 그 허락과 관련된 이용방법 및 조건(송신가능화의 횟수 또는 송신가능화에 이용하는 자동공중송신장치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의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또는 다른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해당 저작물의 송신가능화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63조의2(이용권의 대항력) 이용권은 그 이용권에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4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자인격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자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전 항의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중에서 그들의 저작자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다. ④전 항의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65조(공유저작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권, 그 밖에 공유와 관련된 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공유저작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의 지분을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공유저작권은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③전 2항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전 항의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④전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공유저작권의 행사에 준용한다. 제66조(질권의 목적이 된 저작권) ①저작권은 이를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저작권자가 행사한다. ②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해당 저작권의 양도 또는 해당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받아야 할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들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8절 재정(裁定)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제67조(저작권자 불명등의 경우의 저작물의 이용) ①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기간에 걸쳐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된 사실이 분명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불명, 그 밖의 이유로 상당한 노력을 하였어도 그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해 공탁하고, 그 재정과 관련된 이용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 및 다음 조에서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가 등이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전 항의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동 항의 재정과 관련된 복제물이라는 취지 및 그 재정이 있었던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7조의2(재정신청 중의 저작물의 이용) ①전 조 제1항의 재정(이하 이 조에서 단지 “재정”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방법을 감안하여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담보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까지의 기간), 해당 신청과 관련된 이용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출판, 그 밖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동 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한 복제물이라는 취지 및 재정의 신청을 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신청중이용자”라 한다.)가 재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항의 보상금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담보금의 액에 상당하는 액(해당 담보금의 액이 해당 보상금의 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액)에 대하여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을 요하지 않는다. ④신청중이용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처분을 받기까지의 기간에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해당 처분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해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담보금의 액 중 해당 보상금의 액에 상당하는 액(해당 보상금의 액이 해당 담보금의 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액)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공탁한 것으로 본다. ⑤신청중이용자는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까지의 기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사용료의 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자는 전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담보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한 자는, 해당 담보금의 액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액을 넘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 ⑧제4항, 제5항 또는 전 항의 경우에, 저작권자는 전 조 제1항 또는 이 조 제5항 또는 전 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담보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한 자는 해당 담보금액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 제68조(저작물의 방송) ①공표된 저작물을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방송 혹은 방송동시송신등의 허락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였지만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저작물을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되는 또는 방송동시송신등되는 저작물은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하거나 또는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 또는 전달을 하는 자는,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상업용 음반에의 녹음등) 상업용 음반이 최초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그 최초의 판매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 상업용 음반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녹음된 음악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녹음 또는 양도에 의한 공중에의 제공의 허락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였지만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녹음 또는 양도에 의한 공중에의 제공을 할 수 있다. 제70조(재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 ①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전 조의 재정신청을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은 동 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문화청장관은 제68조 제1항 또는 전 조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문화청장관은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전 조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출판, 그 밖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함이 분명한 경우 2. 제68조 제1항의 재정신청과 관련된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의 허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⑤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미리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당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문화청장관은 제67조 제1항의 재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제68조 제1항 또는 전 조의 재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문화청장관은 신청중이용자로부터 제67조 제1항의 재정신청을 취하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다. ⑧전 각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절에 정하는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9절 보상금 등
제71조(문화심의회에의 자문) 문화청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문화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1. 제33조 제2항(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2항 또는 제33조의3 제2항의 산출방법 2. 제67조 제1항, 제67조의2 제5항 또는 제6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보상금의 액 제72조(보상금 액에 대한 소송) ①제67조 제1항, 제67조의2 제5항 또는 제6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진 보상금 액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들 규정에 따른 재정(제67조의2 제5항 또는 제6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액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 항의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73조(보상금의 액에 대한 심사청구의 제한)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는, 그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과 관련된 보상금의 액에 대한 불복을 그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불복의 이유로 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 제1항의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자가 저작권자의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에 의하여 전 조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보상금등의 공탁) ①제33조 제2항(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2항, 제33조의2 제2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저작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저작권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그 자가 저작권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그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자가 그 보상금의 액에 대하여 제72조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5. 해당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해당 질권을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전 항 제3호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자신의 견적금액을 지급하고 재정과 관련된 보상금의 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제67조 제1항, 제67조의2 제5항 또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 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금의 공탁은, 저작권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로서 알려진 것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 또는 거소의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공탁을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각각 한다. ④전 항의 공탁을 한 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 불명, 그 밖의 이유로 저작권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절 등록
제75조(실명의 등록) ①무명 또는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권을 가지는가를 불문하고 그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저작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사후에 전 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실명의 등록이 된 자는 해당 등록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제76조(최초 발행연월일 등의 등록) ①저작권자 또는 무명 혹은 이명저작물의 발행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최초 발행연월일의 등록 또는 최초 공표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최초 발행연월일의 등록 또는 최초 공표연월일의 등록이 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이들 등록과 관련된 연월일에 최초의 발행 또는 최초의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76조의2(창작연월일의 등록) ①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창작 후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 항의 등록이 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등록과 관련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7조(저작권의 등록) 다음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권의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 혹은 신탁에 의한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 2.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혹은 소멸(혼동 또는 저작권 혹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제78조(등록절차등) ①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6조의2 제1항 또는 전 조의 등록은 문화청장관이 저작권등록원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 한다. ②저작권등록원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확실히 기록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제4항에서 같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③문화청장관은 제75조 제1항의 등록을 한 경우에 그 취지를 인터넷의 이용,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④누구든지 문화청장관에게 저작권등록원부의 등본 혹은 초본 혹은 그 부속서류의 사본의 교부, 저작권등록원부 혹은 그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저작권등록원부 중 자기디스크로 작성한 부분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전 항의 청구를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전 항의 규정은 동 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⑦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⑧저작권등록원부 및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⑨저작권등록원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된 보유개인정보(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8호)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보유개인정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동 법 제4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⑩이 절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특례)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출판권
제79조(출판권의 설정) ①제21조 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장에서 “복제권등소유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출판하는 것(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그 화면에 문서 또는 도화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록 매체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저작물의 복제물로 유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 조 제2항 및 제81조 제1호에서 “출판 행위”라 한다.) 또는 해당 방식에 의해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 방송을 제외하고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하는 것(다음 조 제2항 및 제81조 제2호에서 “공중송신행위”라 한다.)를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복제권등소유자는 그의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질권을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0조(출판권의 내용) ①출판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에 대해 다음의 배타적인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진다. 1, 배포를 목적으로 원작 그대로 인쇄, 그 밖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하는 권리(원작 그대로 전 조 제1항에 규정한 방식으로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으로 복제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원작 그대로 전 조 제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기록매체에 기록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공중송신하는 권리 ②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권 설정 후 최초의 출판행위 또는 공중송신행위(제83조 제2항 및 제84조 제3항에서 “출판행위등”이라 한다.)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복제권등소유자는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그 저작자의 저작물만을 편집한 것에 한한다.)에 수록하여 복제하거나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출판권자는 복제권등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을 허락할 수 있다. ④제63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과 제63조의2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3조 제3항 중 “저작권자”는 “제79조 제1항의 복제권등소유자 및 출판권자”로, 동 조 제6항 중 “제23조 제1항”은 “제80조 제1항(제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81조(출판의 의무) 출판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에 대해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의무를 진다. 다만,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 조 제1항 제1호의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자(다음 조에서 “제1호 출판권자”라 한다.): 다음의 의무 가. 복제권등소유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 필요한 원고, 그 밖의 원작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건의 인도받거나 또는 저작물에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저작물을 출판할 의무 나. 해당 저작물에 대한 관행에 따라 계속하여 출판할 의무 2. 전 조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자(다음 조 제1항 제2호 및 제104조의10의3 제2호 나목에서 “제2호 출판권자”라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의무 가. 복제권등소유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공중송신에 필요한 원고, 그 밖의 원작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인도받거나 또는 그 저작물에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의무 나. 해당 저작물에 대한 관행에 따라 계속하여 공중송신할 의무 제82조(저작물의 수정증감) ①저작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수정 또는 증감할 수 있다. 그 저작물을 제1호 출판권자가 다시 복제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제2호 출판권자가 공중송신하는 경우 ②제1호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출판권의 존속기간) ①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행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출판권은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 설정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설정 후 최초의 출판이 있었던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날에 소멸한다. 제84조(출판권 소멸의 청구) ①출판권자가 제81조 제1호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복제권등소유자는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제8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출판권자가 제81조 제1호(나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2호(나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복제권등소유자가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복제권등소유자는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각각 제8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③복제권등소유자인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이 자신의 확신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출판행위등을 중지하기 위해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그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지에 따라 출판권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미리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출판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삭제 제86조(출판권의 제한) ①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제31조 제1항 및 제7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32조, 제33조 제1항(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3 제1항 및 제4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7조의2,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 제46조,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7조의2, 제47조의4와 제47조의5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의 복제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4 단서,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단서, 제42조 제1항 단서, 제47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제47조의2, 제47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와 제47조의5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저작권자를”은 “출판권자를”로, “저작권의”는 “출판권의”로 본다. ②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제80조 제1항 제1호의 복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 제1항에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 또는 제31조 제4항 혹은 제9항 제1호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들 규정을 적용받아 원작 그대로 인쇄, 그 밖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문서 혹은 도화로 복제함으로써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원작 그대로 제7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으로 복제함으로써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을 배포하거나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2. 전 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의3, 제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본문(동 조 제2호에 관련된 경우에는 동 호),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제1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3. 전 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작물을 이용한 자 4. 전 항에서 준용하는 제47조의4 또는 제47조의5 제2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작물을 이용한 자 ③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제31조 제2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5항, 제7항 전단 및 제8항,, 제32조 제1항,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3 제4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제37조의2(제2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 제46조, 제47조 제2항 및 제3항, 제47조의2, 제47조의4와 제47조의5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의 공중송신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4 단서, 제31조 제5항, 제35조 제1항 단서, 제36조 제1항 단서,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제47조의2, 제47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와 제47조의5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저작권자”는 “출판권자”로, 제31조 제2항 중 「저작권자의」는 「출판권자의」로, 「저작권자 혹은 그 허락을 얻은 자 또는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 혹은」은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 또는」으로, 제47조의5 제1항 단서 중 “저작권을”은 “출판권을”로, “저작권의”는 “출판권의”로 본다. 제87조(출판권의 양도등) 출판권은 복제권등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88조(출판권의 등록) ①다음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 출판권의 설정, 이전, 변경이나 소멸(혼동, 또는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이나 소멸(혼동, 또는 출판권 혹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78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전 항의 등록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및 제9항 중 “저작권등록원부”는 “출판권등록원부”로 본다.
제1절 총칙
제89조(저작인접권) ①실연자는 제90조의2 제1항 및 제90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이하 “실연자인격권”이라 한다.)와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92조의2 제1항, 제95조의2 제1항 및 제95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제94조의2 및 제95조의3 제3항에 규정하는 보상금과 제9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②음반제작자는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의2 제1항 및 제97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2차사용료 및 제97조의3 제3항에 규정하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③방송사업자는 제98조 내지 제100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④유선방송사업자는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5에 규정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⑤ 전 각 항의 권리의 향유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실연자인격권과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 및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는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제90조(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과의 관계) 이 장의 규정은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90조의2(성명표시권)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그의 성명 혹은 예명, 그 밖에 성명에 대신하여 이용되는 것을 실연자명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실연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실연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실연에 대해 실연자가 이미 표시한 바에 따라 실연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실연자명의 표시는 실연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실연자가 해당 실연의 실연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