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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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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미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3
첨부파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15장 지식재산권

 

1절 일반규정

15.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무역과 투자로부터 이익을 증대하고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사용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창의성을 증진하고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원활화

  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과 상업화를 촉진

  다.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기술 이전과 확산을 권장, 그리고

  라.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대중 간 균형 달성

 

15.2조 국제 협정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그 밖의 모든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이 장의 그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나 그 밖의 모든 지식재산 협정 하에서 당사국들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가.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

  나.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1)

  다. 특허법 조약(2000)

  라.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 그리고

  마.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1989)

 

15.3조 더 광범위한 보호

당사국들은 최소한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당사국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 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하게 할 의무를 지 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4조 내국민 대우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러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탈은

  가. 이 장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및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1항은 지식재산권의 획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주관하에 체결 된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자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5조 기존의 대상물 및 이전의 행위에 대한 협정의 적용

1.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여, 보호가 주장 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일에 보호되고 있거나, 이 장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후에 충족하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15.6조 투명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모든 법, 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로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15.7조 일반 규정

1. 당사국들은 권리자의 권리와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다음에서 수립된 원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200111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WT/MIN(01)/DEC/2)

  나. 2003830일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제6항의 이행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결정

  다. 2005126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 의정서, 그리고

  라. 2008524일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공중보건, 혁신 및 지식재산에 관한 세계 전략 및 실천방안WHA 61.21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고 공중보건 및 영양을 보호하고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외와 융통성을 이용할 수 있다.

4. 당사국들은 지식재산권 소진에 대한 자국의 제도를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2절 상표

15.8조 상표 보호

1. 당사국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권자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소리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냄새표장을 포함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당사국들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아니한다.

 

15.9조 예외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5.10조 유명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의무적인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 또는 유명 상표로 사전 인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 6조의2,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 상표로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15.11조 상표 등록 및 출원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나. 출원인이 상표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다. 이해당사자가 등록 전에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의 취소나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라.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요건. 서면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최대한,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 처리,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실행 가능한 최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15.12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상표 출원 또는 등록에 관계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각 등록 및 공표는, 수정되고 개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1979)(이하 니스 분류라 한다)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상의 류별로 분류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 보통 명칭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나.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동일한 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역으로,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다른 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다고 간주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5.13조 사용권의 미등록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의 유효성을 확립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밖 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 사용권을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절 특허

15.14조 특허 가능 대상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

2.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3.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나.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인 방법 이외에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15.15조 예외

1.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1항과 합치하게, 당사국이 제3자가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시판허가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특허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특허가 만료될 경우 제품을 시판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조,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며, 그 당사국이 그러한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으로만 그 제품이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도록 규정한다.

 

15.16조 공지 예외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그리고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12월 내에 발생한 경우

 

15.17조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각 당사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15.18조 청구된 발명

1.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출원일 현재 그 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과도한 실험 없이 그 발명이 이루어져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개시가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그 분야의 숙련된 인에게, 출원일 현재에 청구된 발명을 소유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공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15.19조 우선심사

각 당사국은 자국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4절 특정 규제 제품 관련 조치

15.20조 특정 규제 제품 관련 조치

1. 당사국들은 신규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출받은 안정성 및 효과성 관련 미공개 자료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보호되는 것에 합의한다.

2. 의약품에 대하여 최소 5,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 10년의 보호 기간을 당사국들의 법규에 규정함으로써, 당사국들은 자신들이 발효한 관련 의무에 상응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한다.

 

5절 디자인

15.21

디자인 보호

1. 당사국들은 자국 법에 산업 디자인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아니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3. 당사국들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15.22조 예외

각 당사국은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절 부정 경쟁 및 미공개 정보

15.23조 부정 경쟁

이 협정의 목적상, 부정 경쟁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0조의2에 따라 보호가 부여될 것이다.

 

15.24조 미공개 정보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따른 미공개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7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5.25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당사국들은 다음의 협정을 준수한다.

  가. 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61)(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 그리고

  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

 

15.26조 복제권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모든 복제를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그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가지도록 규정한다.

 

15.27조 배포권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15.28조 보호 기간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 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1)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 말부터 70년 이 상이다. 또는

    2)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50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15.29

베른협약 제18조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4조제6항의 적용

각 당사국은 베른협약 제18조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4조제6항을 이 절의 대상물, 권리 및 의무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한다.

 

15.30조 무방식주의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규정된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있어 어떠한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15.31조 계약에 의한 이전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15.32조 기술적 보호조치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관하여 허락 받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구제를 제공한다.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3. 효과적인 기술조치란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그 밖의 보호되는 대상물에의 접근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통제하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보호하는 기술, 장치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4. 당사국들은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다음 행위로 한정한다.

  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얻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에 관여한 인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였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된, 적법하게 획득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 또는 현시물을 적법하게 획득하였고 선의의 비침해 행위에 대한 허락을 얻기 위하여 선의의 노력을 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에 의하여 정보의 스크램블 및 디스크램블을 위한 기술의 흠결 및 취약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에서 수행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다.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2항을 이행하는 조치 하에서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 또는 장치에 구성품이나 부품을 포함하는 것

  라.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검사, 조사 또는 보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그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에 의하여 허락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마.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의 능력에 그 밖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를 반영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비침해 행위

  바.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 정보 활동, 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

  사. 취득 여부의 결정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이 자신에게 달리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아. 비침해 이용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개연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입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입증된 경우, 특정 종류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있어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비침해 이용. 다만, 이 호에 근거하여 채택되는 제한이나 예외는 그러한 절차의 종료일부터 갱신 가능한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져야 한다.

 

15.33조 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그리고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을 하는 인은 제15.55조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1) 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2)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는 것, 또는

    3)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 전달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나. 각 당사국은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 정보 활동, 국방, 필수적인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로 한정한다.

  다. 권리관리정보란 다음 중의 어느 하나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때에, 다음을 말한다. 그리고

    1) 저작물ㆍ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ㆍ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저작물ㆍ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2) 저작물ㆍ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3)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권리자에게,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복제물에 부착하게 하거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권리관리정보가 나타나도록 요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5.34조 제한 및 예외

당사국들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 이 절에서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를 자국의 법규에 규정할 수 있다.

 

15.35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형사 범죄로 한다.

  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것, 그리고

  나. 암호화된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또는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을 얻어 신호가 해독된 경우, 그러한 신호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로 고안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신호를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신호 배포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 신호를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것

2. 각 당사국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또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을 포함하여, 1항에 기술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규정한다

 

15.36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의 영역 간에 컨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고,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단체의 활동 및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높은 수준의 유효성을 달성하고 그들 각각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관 저작권

15.37조 공중전달에 관한 권리

베른협약 제11조제12, 11조의211호 및 2, 11조의312, 14조제12, 그리고 제14조의21항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3관 저작인접권

15.38조 보호되는 대상물

실연자,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이 장에서 부여되는 권리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인 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최초로 고정된 실연과 음반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다. 당사국의 영역에 방송사업자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 방송이 같은 영역에 위치하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

 

15.39조 실연자의 권리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다.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그러한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15.40조 음반제작자의 권리

각 당사국은 음반제작자에게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신의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15.41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당사국들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양 범주의 권리자 간에 이러한 보상을 나누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15.42조 방송사업자의 권리

1.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 그리고

  다.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각 당사국의 법에 대한 사안이다.

2. 각 당사국은 방송의 보호기간이 방송이 이루어진 후 50년 이상이 될 것을 규정한다.

3. 15.35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 신호 내용의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의, 그리고 신호 그 자체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 또는 그 권리자들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15.43조 정의

1관 및 제3관의 목적상,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방송이란 무선수단 또는 위성에 의하여 소리 또는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물의 공중의 수신을 위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복호화 수단이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암호화된 신호의 무선송신을 포함한다.

 

고정이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체화로서, 장치를 통하여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이 인지, 재생 또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연자란 배우, 가수, 연주자, 무용가와 문학 또는 예술저작물 또는 민간전승물의 표현을 연기, 가창, 전달, 낭독, 연주, 해석 또는 달리 실연하는 그 밖의 인을 말한다.

음반이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고정물의 형태 이외의 실연의 소리나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고정물을 말한다.

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소리나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최초로 고정하는 것을 주도하고 이를 책임지는 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그리고

실연 또는 음반의 발행이란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복제물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공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8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1관 일반 의무

15.44조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 관행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결정과 행정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정과 판정이 기초로 하는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 및 사유 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결정과 판정이 공표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들과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민사, 행정 및 형사 제도에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홍보하며, 여기에는 통계적 정보가 포함된 다.

 

15.45조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2관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15.46조 자격 있는 권리자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 다.

 

15.47조 손해배상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특히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한다.

 

15.48조 법정손해배상액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5.49조 법적 비용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사법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상표위조에 관한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5.50조 압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해서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5.51조 폐기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국의 사법당국의 재량으로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법당국은 불법 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자국의 사법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관해서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15.52조 정보권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 또는 인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5.53조 비밀유지명령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사법당국이 내린 비밀유지명령을 지키지 못한 절차의 당사 자에게 그러한 사법당국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5.54조 행정 절차

사건의 본안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로 모든 민사 구제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이 장에 명시된 원칙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15.55조 구제

15.32조 및 제15.33조에 기술된 행위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금지된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치 및 제품의 압류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나.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액 중 하나의 지급을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다.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금지된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가 승소한 권리자에게 소송비용과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라.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장치 및 제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어떠한 당사국도 그 행위가 금지된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믿었을 만한 사유가 없었음을 증명한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관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에 대해서는 이 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없다.

 

15.56조 침해 수입품과 그 수출의 금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품의 상거래로의 반출과 그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5.57조 전문가 비용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에서 기술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소송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전문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히 그러한 비용이 수행된 업무의 양 및 성격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5.58조 대체적 분쟁해결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5.59조 잠정조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절차 규정에 따라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2.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사법당국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3관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5.60조 권리자에 의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제공되는 정보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 영역의 모든 반입 지점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15.61조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탁송인, 수입업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및 해당 물품의 수량을 권리자에게 알린다.

 

15.62조 합리적인 담보 또는 보증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침해 의심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15.63조 직권 국경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직권으로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중인 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물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15.64조 폐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15.65조 수수료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또는 물품보관수수료가 산정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수수료를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금액으로 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15.66조 기술적 정보의 교환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경조치의 집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적 및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관 형사절차와 구제

15.67조 형사절차와 처벌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15.68

처벌, 압류, 몰수 및 폐기

1. 범죄의 경중에 상응하여 적용되는 처벌의 수준에 합치되게, 15.55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는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을 포함한다. 적절한 경우, 이용 가능한 구제는 의심되는 물품 및 위법혐의행위를 행하는 데 주로 사용된 모든 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침해 상품 및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주로 사용된 모든 재료 및 도구의 몰수 및 폐기도 포함한다.

2. 당사국들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그 밖의 경우, 특히 침해가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5관 디지털 환경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

15.6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제한

당사국들은 그들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현재 자국의 법규에서 예견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유형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15.70조 인터넷상 반복적인 침해에 대한 조치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9절 기술이전 및 협력

15.71조 기술이전

1. 당사국들은 특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기술 개발자와 이용자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기술혁신과 기술적인 정보의 이전 및 보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이용 가능한 자원과 조건의 제한을 받아 과학, 기술, 기업가 정신 및 혁신 관련 협력을 증진하도록 권장된다.

2. 당사국들은 기술이전이 건전하고 실행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15.72조 협력

1.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체계와 보호 및 집행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나. 입법 진전 상황에 관한 경험의 교환

  다. 지식재산권 공무원의 역량 강화

  라. 특히 업계 및 시민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증진 및 전파, 소비자와 권리자의 공중인식 증진

  마. 특히 업계 및 시민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등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체계의 이행에 대한 정보교환, 그리고

  사. 지식재산권에 관한 그 밖의 상호 관심 분야

2. 협력 활동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재원의 가용성의 제한을 받아 수행된다.

 

10절 지식재산권위원회

15.73조 지식재산권위원회

1. 당사국들은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한국의 경우, 다루어질 사안에서 권한 있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및 국가등록부(Registro Nacional)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다루어질 사안에서 권한 있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라. 온두라스의 경우, 경제개발부(Secretaría de Estado en el Despacho de Desarrollo Económico) 및 지식재산총국(Dirección General de Propiedad Intelectual)

  마. 니카라과의 경우, 다루어질 사안에서 권한 있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산업통상개발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그리고

  바. 파나마의 경우, 다루어질 사안에서 권한 있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 목적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점검한다

  나. 당사국들간 협력을 원활하게 할 방안을 토의한다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제도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라. 이 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마. 공동위원회가 위임하거나 당사국들에 의하여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한다. 회합은 직접 또는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회의는 가상의 수단으로 개최될 수 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