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한-콜롬비아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3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15 장 지식재산권

 

15.1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무역과 투자로부터 이익을 증대하는 것

  나. 혁신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것

  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과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라.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기술 이전과 전파 및 권리자의 권리와 공익 간의 균형에 기여하는 것

 

15.2 조 국제의무의 준수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뿐 아니라 양 당사국 간 유효한 그 밖의 모든 지식재산 관련 다자 협정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라 한다)가 관장하는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15.3 조 더 광범위한 보호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4 조 기본원칙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15.5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권리자의 권리와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200111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 2003830일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제6항의 이행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결정에서 수립된 원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2008524일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공중보건, 혁신 및 지식재산에 관한 세계 전략 및 실천방안WHA 61.21의 이행과 완전한 이용의 촉진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데 있어, 공중보건 및 영양을 보호하고 자국 사회 경제 및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고 예외와 융통성을 이용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문학 및 예술작품, 예술 공연, 음반제작 및 방송의 사용에 대한 정보 및 통신기술의 영향을 인정하고,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은 권리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남용 또는 무역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은 기술이전이 건전하고 실행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7.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소진에 대한 자국의 제도를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15.6 조 상표

상표 보호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조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권의 예외

4.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명 상표

5.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장이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 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가.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6.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파리협약) 6조의2,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상표의 등록 및 출원

8.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인은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또한 상표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10. 각 당사국은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11.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사법 및 행정 수단

12. 각 당사국은 소유자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해당사자가 상표에 대한 그러한 권리에 행정적 또는 사법적 수단, 또는 두 수단 모두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15.7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부여되는 보호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가. 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베른협약)

  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61) (로마협약)

  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 그리고

  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ㆍ음반 조약(1996)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

2. 각 당사국은 자국법령에 따라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집중관리단체

3. 양 당사국은 집중관리단체에 위임된 권리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에 비례하여 징수된 보상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투명성과 우수 관리 관행의 맥락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 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다. 고정물의 복제, 그리고

  라.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그 당사국의 법에 대한 사안이다.

 

기술조치의 보호

5.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인이 행하는 자신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관하여 허락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수행되는 것

7. 이 장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법령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암호화, 스크램블링이나 그 밖의 변형과 같은 접근통제나 보호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8.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과 자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5항과 제6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9.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모든 인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이 장에 따라 보호 되는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 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 실연이나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11. 10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보호 

12. 각 당사국은 다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 그리고

  나. 암호화된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거나 재배포 하는 것

 

15.8 조 집행

   

일반적 의무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에 규정된 것과 같은 수준의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자국법에 제정한다.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ㆍ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인터넷 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3. 각 당사국은 인터넷 상에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5.9 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반출되어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이 상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국은 탁송인, 수입업자 및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및 해당 물품의 수량을 권리자에게 알릴 권한을 권한있는 당국에 부여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입, 수출 또는 통과중인 물품에 대해서 사인(私人)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의 필요 없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물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15.10 조 기술이전 및 협력

기술이전

1. 양 당사국은 기술 개발자와 이용자의 상호이익을 위해 기술이전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의 보급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과학, 기술 및 혁신에서의 협력을 통해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양 당사국은 연구, 혁신 및 기술이전에 대한 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에 서명된, 양 당사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개발된 협력 사안과 활동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각의 영역 내에서와 제3국과의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관행 및 정책에 관하여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특히 정보의 흐름, 사업 합작, 이용허락 및 하도급 계약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인적 자본 및 법적 체계의 개발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유치국에서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국가 간 기술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권리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구성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라이센싱 관행 또는 조건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협력

4. 양 당사국은 각자의 법령, 규칙, 규정 및 정부정책을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의 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 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교환

  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 및 자국민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제도의 기능에 관한 대중의 인식 장려

  다.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그 제도 운영 향상, 또는

  라. 집행기관, 교육기관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이해가 있는 그 밖의 기관을 포함하여 각각의 기관 간 접촉 및 협력의 개발 증진

5. 한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협력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한-베트남 FTA
다음글 한-중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