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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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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캐나다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3
첨부파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16

지식재산

16.1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발상, 기술 및 창의적인 활동의 확산을 통하여 국제 교역 및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

.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

.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와 지식재산의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간 균형을 달성하는 것, 그리고

.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16.2 조 지식재산의 범위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2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을 지칭한다.

16.3 조 국제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지식재산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16.4 조 의무의 성격 및 범위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 체계와 관행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3. 이 협정은 지식재산권 집행과 일반적인 법 집행간의 자원배분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16.5 조 공중 보건 사안

1. 양 당사국은 200111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하 도하 선언이라고 한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 장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도하 선언을 원용할 자격이 있다.

2.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6항의 이행에 관한 20038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결정과 200512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개정 하는 의정서의 이행에 기여하고 이를 존중한다.

16.6 조 내국민 대우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3조와 제5조에 따른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199612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이하 “WPPT”라 한다)에 따라 이 장에서 특별히 부여된 내국민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제공함으로써 제1항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

16.7 조 소진

이 장은 양 당사국이 지식재산권의 소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6.8 조 정보의 공개

이 장은 당사국에게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반하거나 또는 그 국내법에 따라 공개로부터 면제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16.9 조 상표

상표 보호

1. 당사국은 등록의 조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증명표장이 보호되는 한,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서 별도의 범주로 대우할 의무가 없다.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 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각 당사국이 사용에 기초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한다.

상표권에 대한 예외

4.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명 상표

5. 당사국은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상표가 아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의 소유자에게 구제를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 등록여부

. 유명상표 목록에의 등재 여부, 또는

다 유명성에 대하여 이미 인정받았는지 여부

6. 1967 7 14 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이하 파리 협약이라 한다) 6 조의 2 ,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하고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상표 등록 및 출원

8.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당사국은 출원인에게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9. 각 당사국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10.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상표 출원 및 등록된 상표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전자적 정보체계를 제공한다.

11.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16.10 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1. 캐나다는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그리고 이천쌀과 그 각각의 번역어인 “Korean Red Ginseng”, “Korean White Ginseng”, “Korean Fresh Ginseng”, “Icheon Rice”의 지리적 표시4에 관하여 이해당사 자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수단을 규정한다.

.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 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 그 관련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모조 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인삼 또는 쌀에 대하여, 각 경 우에 맞게,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2. 한국은 캐나다 위스키”, 그리고 캐나다 라이 위스키의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예방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 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 그 증류주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 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 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증류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 의 사용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 거나, 또는 선의로 사용되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당사 국에서 채택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은 원산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지역 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이 조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

5. 당사국은 상표의 사용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요청은 보호받는 표시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그 당사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부터 5 년 이내에, 또는 그 상표가 그 당사국내에서 상표등록일까지 공표되고 그 등록일이 부정적 사용이 그 당사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보다 빠를 경우 등록일 이후 5 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표시는 악의로 사용되 거나 등록되어서는 아니 된다.

16.11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부여되는 보호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 1961 10 26 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 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 1971 7 24 일 파리에서 채택된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 1996 12 20 일 제네바에서 채택된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이하 “WCT“라 한다), 그리고

. WPPT

저작권자의 권리

2.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그의 저작물과 실연 및 음반을 포함하는 그 밖의 대상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3. 각 당사국은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기술조치의 보호

 

4.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 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관하여 해당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5. 4 항에 언급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 자국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1)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해진 효과적인 기 술조치를 허락 없이 우회하는 것, 그리고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 하여 장치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공중에 제공하 는 것, 그리고

. 다음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치나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배포, 또는 서비스의 제공

1)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 가 있는 목적만 있는 것

6. 4항 및 제5항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소비자 전자, 통신 또는 컴퓨터 제품이 이 항들을 이행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법에 상호운용을 지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장치, 제품, 구성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응하도록 설계할 의무는 없다.

7. 4항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국은 제4항 및 제5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적절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 할 수 있다. 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제한, 예외 또는 항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8.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방조,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의 행위를 권한 없이 고의로 행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공중에 전달하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9. 8항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함에 있어, 당사국은 제8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8항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국의 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제한, 예외 또는 항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보호

10. 각 당사국은 다음을 민사 또는 형사 범죄로 한다.

.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수입·판매·리스 또는 달리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된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신호를 상업적 활동과 관련하여 수신 또는 재배포하는 것

 

각 당사국은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구성된 민사 위법에 대하여 그 신호의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인이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6.12 조 특허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만 그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

특허대상으로부터의 제외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 는 다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법.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하여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특허권에 대한 제한적 예외

3.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 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6.13 조 지식재산권 집행

일반적 의무

1. 각 당사국은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추가적 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절차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용가능하도록 규 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의 설치를 피하고, 그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 유지, 또는 적용되는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그러한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참여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이러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기한 또는 부당한 지체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한다.

3. 이 장을 이행함에있어, 각 당사국은 침해의 심각성, 3 자의 이익, 그리고 적용 가능한 조치, 구제 및 처벌 간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를 고려한다.

4. 이 장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5.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저작자, 실연자 또는 제작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6.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7. 사건의 본안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로 민사구제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이 조에 명시된 원칙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금지 명령

8.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 이인에게 침해의 중지, 특히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연루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이 조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권리자의 승인 없는 정부의 사용 또는 정부가 승인한 제 3 자의 사용에 대하여 가능한 구제를 보상지불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당사국은 그 사용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2 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 이 조에 따른 구제가 적용되거나 이러한 구제가 당사국의 법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선언적인 판결과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 배상

10.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를 한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을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상실된 이익 또는 시장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격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하여 권리자가 제시하는 정당한 가치 측정 방법을 고려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다.

11.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이익을 제10항에서 언급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 최소한 저작물음반 및 실연을 보호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규정하는 제도를 수립 또는 유지한다.

. 법정손해배상액

. 침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배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추정, 또는

. 적어도 저작권의 경우, 추가적 손해배상

13. 당사국이 제12항가호에 언급된 구제 또는 제12항나호에 언급된 추정을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 또는 권리자가 제10항과 제11항에 언급된 구제의 대안으로서 그러한 구제나 추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14.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사법당국이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상표 및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적절한 변호사 보수, 또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 밖의 구제

15. 최소한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과 상표위조상품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침해 상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사법당국이 가지도록 규정한다.

16.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그러한 침해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에 대하여서 부당한 지연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기되거나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17. 당사국은 제15항 및 제16항에서 기술된 구제가 침해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행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침해 관련 정보

18. 면책 특권, 정보원에 대한 기밀보호 또는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침해자 또는, 그 대안으로서 침해 혐의자에게 최소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자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규정된, 침해자 또는 침해 혐의자가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침해 또는 침해 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및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 3 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 또는 침해혐의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침해 또는 침해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9.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 관하여, 자국의 사법 당국 또는 그 밖의 당국이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잠정조치

20.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당사국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사법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제 3 자 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발생의 방지,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의 방지, 그리고

. 침해의 혐의에 관한 관련 증거의 보전

2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것을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잠정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일방적으로 수행된 소송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에게 잠정조치에 대한 요청이 있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부당한 지연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의심상품과 침해행위와 관련된 재료 및 도의 압류 또는 그 밖의 보관조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하여서는 침해와 관련된 원본 또는 사본 형태의 증거서류의 압류 또는 그 밖의 보관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3.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했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당국이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 이 그러한 잠정조치를 위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4.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또는, 추후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당국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러한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16.14 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국경조치의 적용범위

1. 이 조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은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제 51 조 각주 14 의 적용대상인 상품을 포함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환적 화물 또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규정을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국가의 시장에 판매된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

권리자로부터의 정보 제공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권리자에게 이 조에 언급된 국경 조치를 취함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당사국은 또한 권리자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직권 조치

5. 각 당사국은 수출과 수입 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 정지 또는 유치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권리자에 의한 신청

6. 각 당사국은 수입과 수출 화물에 대하여 권리자가 절차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 정지 또는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7. 각 당사국은 신청인이 이 조에 기술된 절차를 남용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을 기각, 중지, 또는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

8.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 6 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요청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상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그러한 담보가 피고가 상품의 반출 정지 또는 유치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침해의 결정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 5 , 6 항 및 제 7 항에 기술된 절차의 개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상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

구제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9항에 언급된 침해 결정에 따라 침해상품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상품이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러한 상품이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11.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12.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9항에 언급된 침해결정에 따라 행정벌 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수수료

13.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기술된 절차와 관련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산정되는 신청수수료, 보관수수료, 또는 폐기수수료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정보 공개

14. 각 당사국은 사생활 보호 또는 정보의 기밀성에 관한 자국의 법을 저해함 없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의 심상품을 보류하거나 압수하고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한 권리자에게 권리자의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 정보는 상품의 명세와 수량, 탁송인수입자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알려진 경우 상품의 원산지국 및 상품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소량 탁송물품과 개인 휴대품

15. 각 당사국은 여행자의 개인적 휴대품에 포함되거나 소량의 탁송 물품으로서 비상업적 성격의 소량 물품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6.15 조 형사절차와 구제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영화관에서의 상연으로부터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무단 복제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처벌

3. 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장래의 침해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수준과 합치하는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을 포함한 벌칙을 규정한다.

압수 , 몰수 및 폐기

4.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 복제 의심 상품과 위법혐의행위에 사용된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혐의행위에 관련된 서류 증거, 그리고 침해혐의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혐의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5. 당사국이 제 4 항에 언급된 명령의 전제요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압수의 목적상 그 품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그 품목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6.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상표위조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의 몰수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상표위조상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이 폐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상품이 권리자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침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상품이 몰수 또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7.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 그리고 최소한 중대한 범죄의 경우, 그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몰수 또는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침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재료, 도구, 또는 자산이 몰수 또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8.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다음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 침해혐의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혐의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의 압수, 그리고

.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의 몰수

직권에 의한 형사 집행

9.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수사나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6.16 조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1. 이 장에 규정된 범위의 각 당사국의 민·형사 집행 절차는 침해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수단의 불법적인 사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적용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권리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법적 주장을 제기하였고, 그러한 정보가 해당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할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의 가입자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되게,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적 원칙을 보호하면서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업계 내 상호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이러한 절차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당한 행위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하면서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적 원칙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행한다.

16.17 조 협력

1. 16.1 조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에 합의한다. 협력 영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특허, 영업 비밀, 산업 디자인 및 인접권

.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및 인접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지식재산 관리, 등록 및 개발

. 전자 상거래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 분야 지식재산 보호

. 지식재산 교육 및 인식 증진 프로그램

. 특히 위조 방지 및 불법 복제와 같은 상호 공유 관심사에 대한 비당사국과 관련한 사안

. 도하선언 제6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

. 지식재산 및 개발, 그리고

. 지식재산에 관한 상호 관심 있는 그 밖의 사안들

2.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지식재산 분야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양 당사국의 각각의 기관 간 접촉의 발전을 촉진,

. 다음의 정보를 교환

1)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각 당사국의 정책, 법규, 활동과 경험

2)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등록을 증진할 목적의 지식 재산 시스템의 이행, 그리고

3)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이니셔티브

.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과 관련된 법과 규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의 접촉선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 각 당사국의 지식재산 정책과 경험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기여하도록 전문가를 교환

. 비당사국에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 대화 그리고 다자 및 지역 포럼에서의 지식재산 이니셔티브

. 관련 학술 및 연구 기관간의 교류 촉진, 그리고

.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

 

16.18 조 지식재산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각 당사국 대표들로 구성된 지식재산 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다.

3. 위원회는

.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 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주제와 그 밖의 모든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 16.19조에 따른 협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고, 그리고

.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을 감독한다.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16.19 조 협의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지식 재산에 관한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 당사국이 간주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1항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할 방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틀 내에서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이 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 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 또는 재산권적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3. 양 당사국이 제2항의 협의에 따른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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